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7건 · 미완 2건
별표 제13호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 소, 종돈의 폐사, 양도ㆍ양수ㆍ이동, 수입ㆍ수출,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6. 28.>삭제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22. 1. 25.> |
|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ㆍ집단급식소운영자ㆍ통신판매업자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방법(제21조 관련) |
| 1. 영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 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부산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조리ㆍ판매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게시해야 한다. 1) 메뉴판 또는 메뉴게시판 2) 거래명세서 또는 거래영수증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른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4)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출력물 5) 별도 게시판 또는 푯말 6) 인터넷 홈페이지(해당 영업장 정보가 포함된 홈페이지) 7)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제품 표시사항을 포함한 스티커 또는 라벨 나. 제1호가목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이력번호 표시를 메뉴판, 메뉴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외의 방법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장소 중 한 곳 이상에 비치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계산대 2) 출입문 주변 3)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 다. 이력번호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공급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모두 게시하고,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소진한 시점까지 게시하도록 한다. 다만, 영업자가 공급받은 이력관리대상축산물 모두를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음식으로 판매ㆍ제공할 때 게시할 수 있다. 라. 이력번호가 다른 2개 이상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2. 영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탁급식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가.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급식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제1호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급식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표시하고 게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학교 홈페이지 등 학교명이 포함된 곳만 해당한다)을 통하여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력번호 게시를 대신할 수 있다. 나. 이력번호가 다른 2개 이상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3. 영 제5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가.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통하여 이력번호 표시제품임을 표시ㆍ고지하고 배송 상품에 해당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나. 인터넷, TV, 잡지 등 통신판매 수단의 특성상 문자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정보 주위에 자막, 별도의 칸 등을 이용하여 ‘이력번호 표시 제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1) 표시 시기: 전자매체의 경우 상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표시 2) 표시 문구(예시): 이력번호 표시제품임. 이력번호는 배송된 상품에 표시됨. 다. 전화 등 통신판매 수단의 특성상 문자로 정보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력번호 표시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반복적으로 말로 설명해야 한다. 1) 설명 방법: 말의 속도 및 소리의 크기는 상품 설명과 동일하게 하고, 반복적(1회당 2번 이상)으로 설명 2) 설명 문구(예시): 본 상품은 이력번호가 표시된 제품이며, 이력번호는 배송되는 상품에 표시됩니다. 4. 그 밖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게시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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