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7건 · 미완 2건
별표 제13호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 소, 종돈의 폐사, 양도ㆍ양수ㆍ이동, 수입ㆍ수출,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6. 28.>삭제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1. 25.> | |||||||||
|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 발급신청서 | |||||||||
| ※ 아래 및 뒤쪽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주소 | 연락처 | ||||||||
| 검역 시행장 | |||||||||
| 수입 품목 | 한글명 | 영문명 | |||||||
| 포장수량 | (단위: ) | 순무게(kg, t) | |||||||
| 부위 | 부위명 | ||||||||
| 수량 | (단위: ) | 순무게(kg, t) | |||||||
| 수입 내역 | 화물관리번호 | ||||||||
| 선하증권번호(bill of lading №) | |||||||||
| 생산국 | |||||||||
| 상대국의 도축장명 및 가공장명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
| 없음 | |||||||||
| 유의사항 | |||||||||
| 1. 신청서는 수입 당시 선하증권번호(bill of lading №)당 상대국의 가공장별 품목 단위로 작성합니다. 2. 다수의 부위가 있는 경우 부위명에는 ‘뒤쪽 참조’라고 적고, 뒤쪽에 부위별 목록을 작성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번호 | 부위명 | 수량(단위: ) | 무게(kg, t) |
| 유의사항 | |||
| 1. 수입품목에 다수의 부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각 부위별 수량 및 무게[단위는 kg 또는 t(톤)으로 표시가능]를 적습니다. 2. 부위명은 대분할 부위명을 적으나, 소분할 부위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소분할 부위 명칭을 적을 수 있습니다. 국내기준에 맞지 않는 부위의 경우 수출국에서 표시된 대로의 부위 명칭을 적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국내기준에 해당되는 부위명칭이 많이 포함된 부위부터 먼저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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