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7건 · 미완 2건
별표 제13호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 소, 종돈의 폐사, 양도ㆍ양수ㆍ이동, 수입ㆍ수출,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6. 28.>삭제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3. 4. 27.> | |||||||||||||||||||||||||||||||||||||||||||||||||
|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닭ㆍ오리)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①성명(경영자) | ② 전화번호 | |||||||||||||||||||||||||||||||||||||||||||||||
| ③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④주소(거주지) | |||||||||||||||||||||||||||||||||||||||||||||||||
| ⑤ 축산업 분류 및 사육가축의 종류 | 축산업 분류 | [ ] 가축사육업 [ ] 종축업 [ ] 부화업 | |||||||||||||||||||||||||||||||||||||||||||||||
| 가금의 종류 | [ ] 육계 [ ] 산란계 [ ] 토종닭 [ ] 오리 | ||||||||||||||||||||||||||||||||||||||||||||||||
| 세부종류 | 육계 | [ ] 실용계 [ ] 삼계 [ ] 종계 [ ] 원종계 | |||||||||||||||||||||||||||||||||||||||||||||||
| 산란계 | [ ] 실용계 [ ] 종계 [ ] 원종계 | ||||||||||||||||||||||||||||||||||||||||||||||||
| 토종닭 | [ ] 실용계 [ ] 종계 [ ] 원종계 [ ] 순계 | ||||||||||||||||||||||||||||||||||||||||||||||||
| 오리 | [ ] 육용오리 [ ] 종오리 [ ] 원종오리 | ||||||||||||||||||||||||||||||||||||||||||||||||
| ⑥ 가축 사육시설 | 농장명칭: | ||||||||||||||||||||||||||||||||||||||||||||||||
| 사육시설 소재지: | |||||||||||||||||||||||||||||||||||||||||||||||||
| 관리자 성명: 관리자 주민등록번호: 관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GPS좌표: | |||||||||||||||||||||||||||||||||||||||||||||||||
| 사육개시 연월일: . . . | |||||||||||||||||||||||||||||||||||||||||||||||||
| ⑦ 사육규모(평균) | |||||||||||||||||||||||||||||||||||||||||||||||||
| 사육현황 | |||||||||||||||||||||||||||||||||||||||||||||||||
| ⑧허가등록사항 | [ ] 허가 [ ]등록 [ ] 기타 | ⑨고유번호 | |||||||||||||||||||||||||||||||||||||||||||||||
| ⑩사육환경 | [ ] 방사사육 [ ] 축사 내 평사 [ ] 개선된 케이지 [ ] 기존 케이지 | ⑪인증여부 (선택사항) | [ ] HACCP [ ] 친환경 [ ] 동물복지 [ ] 무항생제 [ ] 유기축산 | ||||||||||||||||||||||||||||||||||||||||||||||
| ⑫ 사육 규모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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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리 신청인 전화번호 | |||||||||||||||||||||||||||||||||||||||||||||||||
|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축산업 허가신청서 사본(축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는 축산업 등록신청서 사본(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직원 확인사항 | 축산업 허가증(축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축산업 등록증(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 ||||||||||||||||
|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사육정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이력관리, 축산물수급관리, 축산물안전관리, 가축방역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가축이력관리, 축산물안전관리, 방역 효율성 등 축산업 및 관련 산업 발전과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증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장식별번호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등록 말소 후에도 가축이력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사육ㆍ이동, 도축 등 가축이력 정보를 활용하는 가축질병 및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 의 사 항 | ||||||||||||||||
| 1. ①∼④란은 신청인(위탁농장은 위탁자, 자가+위탁농장은 경영주 및 위탁자)에 대한 기초정보를 적습니다. 2. ⑤란에는 축산업 분류 및 사육가축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 ⑥란에는 신청인이 소유 및 관리하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기초정보를 적습니다(관리자는 농장경영자와 계약 또는 가족관계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농장을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4. ⑦란에는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 가능한 평균 마릿수를 적습니다. 5. ⑨란에는 축산업 허가증 또는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 5자리를 적습니다. 6. ⑩(방사사육)「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를 말한다) 별표 6의 산란계의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축사 내 평사)축사내 개방형 케이지를 포함, (개선된 케이지)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이상인 경우, (기존 케이지)사육밀도가 마리당 0.05㎡ 이상인 경우 7. ⑪인증여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해당 가축사육시설에 해당하는 인증사항을 선택합니다(선택사항). 8. ⑫사육규모(상세): 농장경영주(관리자) 등이 신고하는 현재 사육하고 있는 마릿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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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 농장식별번호 및 발급증 교부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 처 리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 발 급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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