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7건 · 미완 2건
별표 제13호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 소, 종돈의 폐사, 양도ㆍ양수ㆍ이동, 수입ㆍ수출,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2호[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 소, 종돈의 폐사, 양도ㆍ양수ㆍ이동, 수입ㆍ수출,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 25.> | ||||||||||
| [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 ]소, 종돈의 출생 [ ]소, 종돈의 폐사 [ ]양도·양수·이동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수입·수출 [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 ||||||||||
| ※ [ ]는 해당란에 √ 표시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농장식별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영업의 종류 및 허가(신고)번호 | ||||||||||
|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번호 | ||||||||||
| 담당자 | 성명 | 전화번호 | ||||||||
| 변경사항 | ||||||||||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경 사유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3항,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제6조제5항에 따라 신청사항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종축등수출입 신고기관의 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및 담당직원 확인사항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
|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 ||||||||
|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사육정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이력관리, 축산물수급관리, 축산물안전관리, 가축방역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가축이력관리, 축산물안전관리, 방역 효율성 등 축산업 및 관련 산업 발전과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증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위탁된 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장식별번호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등록 말소 후에도 가축이력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사육·이동, 도축 등 가축이력 정보를 활용하는 가축질병 및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자)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 의 사 항 | ||||||||
| 1. 공통사항 가. 축산농장의 경우 농장식별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 나. 변경되는 변경 전 등록내용을 왼쪽에 기록하고 변경 후 등록내용을 오른쪽에 기록합니다. 2. 농장식별번호 변경신고 시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 결과 반영 및 발급증 교부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위탁기관, 종축등록기관, 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 | 처 리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위탁기관, 종축등록기관, 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 | 처 리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위탁기관, 종축등록기관, 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