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7건 · 미완 2건
별표 제13호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 소, 종돈의 폐사, 양도ㆍ양수ㆍ이동, 수입ㆍ수출,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6. 28.>삭제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7. 6. 28.> | ||||||||
|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귀표등 부착 방법 등(제7조 및 제8조제3항 관련) 1. 소의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귀표등의 부착ㆍ관리 방법 | ||||||||
| 개체식별번호 부여방법 | 가. 위탁기관의 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출생 또는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출생 신고된 소에는 국가코드(KOR), 바코드 및 고유의 숫자 12자리를 포함한 15자리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한다. 다. 수입 신고된 소는 해당 국가에서 부여된 개체식별번호를 사용하되,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개체식별번호와 호환되지 않는 번호체계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
| 귀표등의 규격 | 가. 규격 1) 귀표의 크기 가) 일반형: (가로) 55㎜∼70㎜, (세로) 65㎜∼85㎜ 나) 단추형: 원형으로 지름 25㎜∼35㎜ 2) 글자 색상: 검은색 3) 바탕 색상: 밝은 노란색 나. 재부착용 귀표의 규격 1) 크기: (가로) 55㎜∼70㎜, (세]로) 65㎜∼85㎜ 2) KOR, 관리번호 인쇄 다. 귀표의 모양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귀표등의 규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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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표등의 부착ㆍ표시 방법 | 가. 소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는 귀표를 소의 귀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귀표는 소의 오른쪽 귀에 일반형을, 왼쪽 귀에 단추형을 각각 부착한다. 다. 귀 없는 기형이거나 농촌관광 또는 학술연구 등으로 사육되어 귀표의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목줄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
| 귀표등의 관리 등 | 가. 검역본부장 또는 위탁기관의 장은 귀표를 수령하여 배부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귀표 수령ㆍ배부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검역본부장 또는 위탁기관의 장은 귀표 훼손ㆍ탈락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귀표 훼손ㆍ탈락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귀표의 구매ㆍ공급, 부착방법 교육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
| 그 밖에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및 귀표등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2.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귀표등의 부착ㆍ관리 방법 | ||||||||
| 개체식별번호의 구성 | 가.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출생 또는 수입 신고된 종돈에 대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출생 신고 또는 수입 신고된 종돈에는 국가코드(KOR), 바코드 및 농장식별번호(6자리), 개체관리번호(6자리)로 구성된 15자리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한다. 다. 수입 신고된 종돈은 해당 국가에서 부여된 개체식별번호를 사용하되,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개체식별번호와 호환되지 않는 번호체계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
| 귀표등의 규격 | 가. 귀표의 규격 1) 귀표등의 크기 가) 일반형: (가로) 25㎜∼55㎜, (세로) 45㎜∼70㎜ 나) 단추형: 원형으로 지름 25㎜∼35㎜ 다) 재부착용: 일반형으로 (가로) 25㎜∼55㎜, (세로) 45㎜∼70㎜ 2) 귀표등의 글자 색상: 검은색 3) 귀표등의 바탕 색상: 밝은 노란색을 기본으로 하되, 종돈의 종류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4) 귀표등의 표시사항: KOR, 바코드, 개체식별번호, 기타 종돈장의 로고 등 나. 귀표는 일반형, 단추형을 각각 양쪽 귀에 부착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한 쪽 귀에 사용하여 부착할 수 있다. 다. 이각(耳殼, 돼지의 귀를 절개하여 절개된 모양 등 에 따라 숫자로 표현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격은 종돈등록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라. 입묵(入墨, 돼지 귀에 문신을 찍어 표시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되는 숫자 하나의 크기 규격은 (가로)5㎜ (세로)7㎜ 이내로 한다.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귀표등의 규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 귀표등의 부착ㆍ표시 방법 | 가.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는 귀표등을 종돈의 귀에 부착 또는 표시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를 위한 귀표등에는 귀표, 이각, 입묵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각 또는 입묵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 KOR, 기타 종돈장의 로고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 귀에 이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종돈등록기관이 정하는 규격에 따라 표시하되, 이각번호에 해당하는 개체식별번호를 종축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라. 귀에 입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장식별번호(6자리), 개체관리번호(6자리)를 귀에 표시할 수 있다. 마. 귀에 입묵과 이각을 병행하여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바. 귀 없는 기형이거나 농촌관광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육되어 귀표등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목줄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
| 그 밖에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및 귀표등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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