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7건 · 미완 2건
별표 제13호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 소, 종돈의 폐사, 양도ㆍ양수ㆍ이동, 수입ㆍ수출,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6. 28.>삭제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12. 31.> | |||||||||
|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및 농장식별번호 발급 확인대장 | |||||||||
| ( ) 도축장 | |||||||||
| 연월일 | 가축의 종류 (소, 돼지, 닭, 오리) | 암수 구분 (돼지, 닭,오리는 마릿수) | 신청인 |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 | 재발급 사유 | 검사관 성명 | |||
| 농장 명칭 |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성명 | 기존 | 재발급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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