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7건 · 미완 2건
별표 제13호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 소, 종돈의 폐사, 양도ㆍ양수ㆍ이동, 수입ㆍ수출,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6. 28.>삭제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9. 12. 31.> | |||||||
|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판매ㆍ출고 실적 | |||||||
| ※ 작성 시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업체명 | 전화번호 | ||||||
| 주소 | 허가(등록)번호 | ||||||
| ①판매일ㆍ반출일 | ② 이력(묶음)번호 | ③ 원료 또는 부위명 | ④ 판매량 (kg, t, 두) | ⑤ 판매처ㆍ출고처 | |||
| 상호 | 허가(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유의사항 | |||||||
| ① 판매일ㆍ반출일은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판매하거나 반출한 날짜를 적습니다. ② 이력번호는 판매ㆍ반출 당시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은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③ 원료 또는 부위명은 해당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에서 판매하거나 반출한 원료(도체) 또는 부분육의 명칭을 적습니다. ④ 판매량은 판매한 물량의 수량(박스)과 무게(㎏ 또는 t) 단위로 적습니다. ⑤ 판매처ㆍ반출처는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한 업체의 상호, 허가(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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