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7건 · 미완 2건
별표 제13호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 소, 종돈의 폐사, 양도ㆍ양수ㆍ이동, 수입ㆍ수출,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6. 28.>삭제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6. 28.> | |||||||||||
| [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 ]수입유통식별대장 | 기록사항 | [ ]변경신고서 [ ]수정요구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수입유통식별대장은 생년월일로 기재 | |||||||||
| 농장식별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영업의 종류 및 허가(신고)번호 | |||||||||||
|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번호 | |||||||||||
| 담당자 | 성명 | 전화번호 | |||||||||
| 변경(수정)사항 | |||||||||||
| 구 분 | 변경(수정) 전 | 변경(수정) 후 | |||||||||
| 변경(수정) 사유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 따라 ([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귀하 | |||||||||||
| 유의사항 | |||||||||||
| 1.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사항 중 돼지의 사육현황에 관한 기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 서식을 사용하여도 됩니다. | |||||||||||
| 구비서류 | 1. 변경신고: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정요구: 기록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
|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