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7건 · 미완 2건
별표 제13호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 소, 종돈의 폐사, 양도ㆍ양수ㆍ이동, 수입ㆍ수출,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6. 28.>삭제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2. 1. 25.> | |
|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제16조 관련) | |
| 1. 이력번호의 부여ㆍ통보 방법 | 가. 이력번호는 가축종류코드 1자리, 원산지코드 2자리, 수입업자코드 4자리, 수입유통식별일련번호 5자리 등 총 12자리 코드로 구성하여 부여한다. 나. 검역본부장은 이력번호를 부여한 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 2.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 수입유통식별표에는 이력번호가 표시되어야 하고, 이력번호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활자의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
| 3. 수입유통식별표의 부착방법 | 가. 수입유통식별표는 수출지 라벨이 부착된 면에 부착할 수 있으나, 원래의 용기ㆍ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날짜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표시 사항을 가려서는 안 된다. 나.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였으나, 전산장애 또는 사용자의 실수 등으로 수입유통식별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그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한글표시스티커(붙임딱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포함하여 부착해야 한다. |
| 4. 수입유통식별표의 관리 | 검역본부장은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가 수입유통식별표를 적합하게 표시하여 부착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 5. 그 밖에 이력번호의 부여방법 및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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