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7건 · 미완 2건
별표 제13호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 소, 종돈의 폐사, 양도ㆍ양수ㆍ이동, 수입ㆍ수출,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6. 28.>삭제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19. 12. 31.> | ||||||||||
|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 포장처리 또는 판매 신고의 내용 등(제17조제4항 및 제18조제6항 관련) 1. 거래 신고 내용 2. 포장처리 신고 내용(식육포장처리업자만 해당한다) 가. 업체명(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나. 전화번호 다. 주소 라. 포장처리일 마. 이력(묶음)번호 바. 원료 또는 부위명 사. 무게(kg, t) 아. 입고ㆍ출고(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바. 의뢰업체명(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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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매 신고 내용(수입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경우) 4. 신고서의 기록ㆍ관리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를 받은 경우 검역본부장 또는 품질평가원장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5. 그 밖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 포장처리 또는 판매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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