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7건 · 미완 2건
별표 제13호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 소, 종돈의 폐사, 양도ㆍ양수ㆍ이동, 수입ㆍ수출,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6. 28.>삭제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2. 1. 25.> | ||||||||||||||||
|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묶음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2항 관련) | ||||||||||||||||
| 1. 국내산이력축산물 | ||||||||||||||||
| 묶음번호의 표시방법 | 가. (공통)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여러 개의 다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계란은 제외한다)을 한 개로 포장 처리ㆍ판매할 경우 이력번호를 전부 표시하거나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한 후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나. (공통) 여러 개의 다른 이력번호를 하나의 포장지로 묶은 경우 소포장지마다 해당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다. (공통) 묶음번호를 구성한 이력번호는 다시 묶음번호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묶음번호 구성내역에 대하여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전산신고를 하는 돼지고기의 경우 한 번 더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다. 라. (쇠고기) 국내산 쇠고기 등급표시 의무 부위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가목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다. 마. (쇠고기)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소의 종류가 같을 때에만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다. 바. (돼지고기) 돼지고기의 묶음번호 가공 시 성별, 등급별로 묶음번호를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 사. (닭고기, 오리고기) 도축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부분육 생산을 위해서는 전일 도축일자(1일 이내)까지 포장 원료육을 묶음번호로 구성할 수 있다. | |||||||||||||||
| 묶음번호의 관리 | 가.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쇠고기의 개체는 20마리 이하로 한다. 다만, 여러 마리의 쇠고기를 혼합하여 포장하는 갈비, 세절육(잘게 자른 고기), 분쇄육 등은 50마리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나.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돼지고기의 이력번호는 30개 이하로 해야 한다. 다.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닭고기ㆍ오리고기의 이력번호는 10개 이하로 해야 한다. 라.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구매자 등이 요청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마.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산신고 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소비자가 인터넷 등으로 묶음번호를 조회하여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전산신고 해야 한다. | |||||||||||||||
| 묶음번호의 구성체계 | 가. 묶음번호는 아래 구성체계와 같이 L을 포함한 15자리 문자ㆍ숫자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부여받은 영업장의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영업자코드를 사업자등록번호의 조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나. 묶음번호 구성체계 | |||||||||||||||
| 구분 | 묶음고정코드 | 구분코드 | 묶음날짜코드 | 영업자코드 | 일련번호 | |||||||||||
| 길이 | 1 | 1 | 6 | 4 | 3 | |||||||||||
| 타입 | 영문자(L) | 숫자 | 숫자 | 숫자 | 숫자 | |||||||||||
| 1) 묶음고정코드는 영문자 ‘L’을 표기한다. 2) 구분코드는 쇠고기는 ‘0’으로, 돼지고기는 ‘1’로, 닭고기는 ‘2’로, 오리고기는 ‘5’로 표기한다. 3) 묶음날짜는 연도 2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로 표기한다. 4) 영업자코드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가)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산신고 대상 영업자의 경우: 이력관리시스템으로 부여 받은 영업장의 고유번호를 사용한다. 나)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산신고 대상 영업자가 아닌 경우: 세무서에 부여 받은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숫자 중 끝에서 마지막 한 자리 숫자를 제외한 4자리 숫자를 사용한다. 5) 일련번호는 묶음상품의 날짜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부여한다. | ||||||||||||||||
| 그 밖에 묶음번호의 표시 및 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2. 수입산이력축산물 | ||||||||||||||||
| 묶음번호의 표시방법 | 가.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여러 개의 다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 처리ㆍ판매할 경우 이력번호를 전부 표시하거나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한 후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이력번호가 다른 여러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하나의 포장지로 묶은 경우 소포장지마다 해당 이력번호 전부 또는 묶음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다. 원산지가 같은 수입산이력축산물만 묶음번호로 구성할 수 있다. | |||||||||||||||
| 묶음번호의 관리 | 가.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는 5개 이하로 한다. 나. 묶음번호로 구성된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이용하여 다시 묶음번호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 다.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구매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 |||||||||||||||
| 묶음번호의 구성체계 | 가. 묶음번호는 아래 구성체계와 같이 24자리 문자 또는 숫자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수기로 식육판매 표지판 등에 표기할 경우에는 묶음번호 표시는 ILot를 포함한 묶음날짜와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I는 수입을 의미한다). 나. 묶음번호 구성체계 | |||||||||||||||
| 구분 | 기관코드 | 구분코드 | 영업자코드 | 영업장코드 | 묶음날짜 | 일련번호 | ||||||||||
| 길이 | 1 | 2 | 10 | 3 | 6 | 2 | ||||||||||
| 타입 | 영문자 | 숫자 | 숫자 | 숫자 | 숫자 | 숫자 | ||||||||||
| 코드 | A | 고정 | 사업자등록번호 | 변동 | 변동 | 변동 | ||||||||||
| 1) 구분코드는 각각 수입 쇠고기를 ‘41’로 하고, 수입 돼지고기를 ‘42’로 한다. 2) 영업자코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의 숫자만 표기한다. 3) 영업장코드는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부여하여 활용하며, 단일 영업장인 경우 "000"으로 표기한다. 4) 묶음날짜는 연도 2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로 표기한다. 5) 일련번호는 묶음상품의 날짜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부여한다. | ||||||||||||||||
| 그 밖에 묶음번호의 표시 및 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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