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7건 · 미완 2건
별표 제13호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 소, 종돈의 폐사, 양도ㆍ양수ㆍ이동, 수입ㆍ수출,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6. 28.>삭제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2. 31.> | |
| 농장식별번호 신청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제5조제5항 관련) 1. 농장식별번호 신청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가.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신청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서면, 팩스(Fax),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품질평가원장(소는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품질평가원장(소는 위탁기관의 장)은 서면,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그 신고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2. 신청 내용 | |
| 항목 | 내용 |
| 신청인 (농장경영자) |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주소(거주지) 라. 전화번호 |
| 가축사육시설 정보 | 가. 사육가축의 종류(소, 돼지, 닭, 오리) 나. 농장명칭 다. 사육시설 주소 라. 관리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마. GPS좌표 바. 사육개시일 연월일 |
| 사육규모 | 가축의 종류별 사육 마릿수 |
| 3. 농장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방법 가. 품질평가원장은 농장식별번호가 신청된 시설에 대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신청자에게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장식별번호 발급증을 발급(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통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닭, 오리의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대상 가축사육시설만 해당한다. 나. 농장식별번호는 권역코드(1자리)와 일련번호(5자리)로 구성된 6자리로 부여한다. * 권역코드: 서울ㆍ인천ㆍ경기(1), 강원(2), 충북(3), 세종ㆍ대전ㆍ충남(4), 전북(5), 광주ㆍ전남(6), 대구ㆍ경북(7), 부산ㆍ울산ㆍ경남(8), 제주(9) 다. 농장식별번호는 축종에 관계없이 땅(지번)을 중심으로 1개의 번호를 부여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번의 가축사육시설을 다수의 농장경영자가 물리적으로 분할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을 받아 다른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4. 농장식별번호의 기록ㆍ관리 가. 품질평가원장은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농장식별번호 발급 및 등록대장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품질평가원장으로 하여금 농장식별번호가 가축사육시설에 정확히 부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 품질평가원장은 제1호 단서에 따라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5. 그 밖에 농장식별번호의 신청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기록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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