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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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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4건 · 보관 88건 · 미완 16건

별표 제1호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제7조의6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7조의1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제7조의1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제9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착유가축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축산물의 검사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의 검사기준(제14조제1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제1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8호식육의 합격표시(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의 방법과 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9호의3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10호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행정처분 기준(제41조 및 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50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51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14호의2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7조의8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제5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제5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5가축외동물의 도살ㆍ처리방법(제58조제3항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6가축외동물의 검사기준(제58조의2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허가 등 수수료(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 중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제6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학술연구용 도살ㆍ처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 업소, 농장(HACCP)(인증, 인증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인증, 인증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7(안전관리인증작업장, 안전관리인증업소, 안전관리인증농장,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HACCP) 인증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8조사ㆍ평가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0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1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축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착유가축 검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도축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위탁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거(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검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축산물위생감시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책임수의사 지정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책임수의사 지정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2호출입ㆍ검사 등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거검사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위생검사등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6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6호영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영업허가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영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영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삭제 <2008.8.20>삭제
서식 제23호영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영업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품목제조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영업허가(신고)사항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행정처분 및 청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위생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3위생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5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6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등록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7이물 발견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도축검사실적조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집유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축산물가공품 등 생산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압류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안내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포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거래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0호식용란 거래ㆍ폐기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식용란 선별·포장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식용란 선별·포장 처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삭제 <2024. 1. 12.>삭제
별도 제1호검인(포유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1호의2검인[포유류가축의머리·꼬리등의표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2호검인[가금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3호삭제 <2010.11.26>삭제
별도 제4호도축장[포유류]시설배치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5호도축장[가금류]시설배치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제9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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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8. 11.>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제9조제3항관련)
1. 도축하는 가축의 검사기준
가. 소ㆍ말(당나귀 포함)ㆍ양ㆍ돼지 등 포유류
1) 검사는 도축장안의 계류장에서 가축을 일정기간 계류한 후에 생체검사장에서 실시한다.
2) 검사대상가축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도축검사가 신청된(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된) 가축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3) 개체별 검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가) 가축의 자세ㆍ거동ㆍ영양상태ㆍ호흡상태 등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맥박ㆍ체온을 측정한다.
나) 피부와 털의 상태를 확인한다.
다) 필요한 경우 눈꺼풀ㆍ비강ㆍ구강ㆍ항문ㆍ생식기ㆍ직장검사를 실시한다.
4) 검사관은 생체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가축에 대하여는 격리장에서 일정시간 이상 계류시킨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도축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검사관은 생체검사결과 분변 등으로 체표면 오염이 심하여 교차오염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가축은 그 오염원이 적절하게 제거될 때까지 도축을 보류하거나 도축 공정 중 그 오염원이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닭ㆍ오리ㆍ칠면조 등 가금류
1) 검사는 군별 검사와 개체별 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군별 검사는 도축장안의 계류장에서 실시하고, 개체별 검사는 도축장안의 생체검사대에서 실시한다.
2) 검사대상가축의 군별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도축검사가 신청된(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된) 가축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3) 수송 중 죽었거나 손상이 심하여 식육으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가축은 골라내어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
4) 군별 검사는 가축의 자세ㆍ거동상태 등을 관찰한다.
5) 개체별 검사는 군별 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하며, 털의 상태 및 눈꺼풀ㆍ비강ㆍ항문 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6) 검사관은 생체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가축에 대해서는 계류장에서 일정시간 이상 계류시킨 후 재검사를 하여 도축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7) 검사관은 생체검사결과 분변 등으로 체표면 오염이 심하여 교차오염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가축은 그 오염원이 적절하게 제거될 때까지 도축을 보류하거나 도축 공정 중 그 오염원이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검사관은 가축의 검사 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도축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1) 다음의 가축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가) 우역(牛疫)ㆍ우폐역(牛肺疫)ㆍ구제역(口蹄疫)ㆍ탄저(炭疽)ㆍ기종저(氣腫疽)ㆍ불루텅병ㆍ리프트계곡열ㆍ럼프스킨병ㆍ가성우역(假性牛疫)ㆍ소유행열ㆍ결핵병(結核病)ㆍ브루셀라병ㆍ요네병(전신증상을 나타낸 것만 해당한다)ㆍ스크래피ㆍ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BSE)ㆍ소류코시스(임상증상을 나타낸 것만 해당한다)ㆍ아나플라즈마병(아나플라즈마 마지나레만 해당한다)ㆍ바베시아병(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만 해당한다)ㆍ타이레리아병(타이레리아 팔마 및 에눌라타만 해당한다)
나) 돼지열병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수포병(水疱病)ㆍ돼지텟센병ㆍ돼지단독ㆍ돼지일본뇌염
다) 양두(羊痘)ㆍ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ㆍ비저(鼻疽)ㆍ말전염성빈혈ㆍ아프리카마역(馬疫)ㆍ광견병(狂犬病)
라) 뉴캣슬병ㆍ가금콜레라ㆍ추백리(雛白痢)ㆍ조류(鳥類)인플루엔자ㆍ닭전염성후두기관염ㆍ닭전염성기관지염ㆍ가금티프스
마) 현저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파상풍ㆍ농독증ㆍ패혈증ㆍ요독증ㆍ황달ㆍ수종ㆍ종양ㆍ중독증ㆍ전신쇠약ㆍ전신빈혈증ㆍ이상고열증상ㆍ주사반응(생물학적제제에 의하여 현저한 반응을 나타낸 것만 해당한다)
2) 강제로 물을 먹였거나 먹였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2. 식육의 검사기준
가. 소ㆍ말(당나귀 포함)ㆍ양ㆍ돼지 등 포유류
1) 검사항목
가) 혈액 및 가죽
나) 머리ㆍ혀ㆍ인두후ㆍ목부위 및 그 인근 림프절
다) 폐ㆍ폐문ㆍ폐림프절 및 폐종격
라) 심장ㆍ심장막
마) 횡격막
바) 간ㆍ간문 및 그 인근 림프절
사) 위ㆍ장간막림프절 및 망막
아) 비장ㆍ췌장ㆍ신장 및 그 인근 림프절
자) 방광ㆍ고환ㆍ음경ㆍ난소ㆍ자궁ㆍ질 및 외음부
차) 지육
2) 검사방법
가) 소
(1) 내외교근은 하악(아래턱)과 병행하여 절개하여 검사한다.
(2) 간장은 담관 및 우엽ㆍ좌엽을 가로로 절개하여 검사한다.
(3) 신경은 지방을 분리한 후 검사한다.
(4) 자궁은 절개하여 검사한다.
(5) 심장ㆍ심장막은 양심실을 동맥에 따라 절개하여 검사한다.
나) 말ㆍ당나귀
머리를 횡단하여 비중격을 절개하여 점막을 검사한다.
다) 면양ㆍ산양
간ㆍ폐 및 머리를 절개하여 검사한다.
라) 돼지
복근ㆍ횡격막ㆍ목ㆍ심장ㆍ혀 및 인두후를 절개하여 검사한다.
마) 사슴
간ㆍ폐 및 머리와 그 인근 림프절을 절개하여 검사한다.
3) 검사기준 및 폐기범위
구분대상질병폐기범위가축별
일부전체폐기 세부내용
위장관고름집(농양)○포유류
복막염○위장관 전체 폐기포유류
장염○장관 전체 폐기, 급성 섬유소성ㆍ괴사성ㆍ출혈성인 경우 식육 전체 폐기소ㆍ돼지
직장협착살모넬라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식육 전체 폐기돼지
제2위염○제2위-횡경막-심장막 누관 시 식육 전체 폐기반추류
제1위비장염○위장관 전체 폐기반추류
비장종대○비장 폐기, 전신성인 경우 식육 전체 폐기포유류
장간막림프절결핵○식육 전체 폐기포유류
오염○오염 부위 폐기, 심한 경우 위장관 전체 폐기포유류
간복막염○포유류
고름집(농양)○간 폐기포유류
간경화○간 폐기, 전신성인 경우 식육 전체 폐기포유류
간출혈○포유류
지방간○간 폐기포유류
모세혈관확장증(부맥반)○포유류
결핵○간을 포함한 모든 장기를 정밀검사 실시포유류
간질증○간 폐기소
밀크반점○간 폐기돼지
세경낭미충○간 폐기돼지
파라티프스결절○간을 포함한 모든 장기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소ㆍ돼지
심장ㆍ폐점상출혈전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심장ㆍ폐 폐기포유류
심장지방의 아교양 위축○심장 전체 폐기포유류
심근고름집(심근농양)○내장ㆍ머리 및 지육 폐기포유류
폐수종○폐 폐기포유류
흡입성출혈○폐 폐기포유류
간질성폐기종○폐 폐기포유류
기관지확장증○폐 폐기포유류
고름형성(화농성) 기관지폐렴○폐 폐기포유류
심장내막염○심장 폐기포유류
폐렴ㆍ가슴막염(흉막염)○폐 폐기, 폐와 갈비가슴막(늑골흉막)의 분리가 불가능하면 심장ㆍ폐ㆍ전체 갈비 부위 폐기포유류
신장점상출혈○신장 폐기, 전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다른 장기와 지육 정밀검사 실시포유류
고름집(농양)○신장 폐기, 신장림프절에 고름집(농양) 확인 시 다른 장기와 지육 정밀검사 실시포유류
백반신과 신우신염○신장 폐기포유류
신낭○신장 폐기포유류
오염○신장 폐기포유류
머리ㆍ혀고름집(농양)○관련 장기 폐기포유류
오염○오염 부위 폐기포유류
결핵정밀검사 실시소ㆍ돼지
방선균증, 악티노바실러스증○관련 장기 폐기소
눈편평상피암○머리 폐기소
림프절의 혈액흡수관련 머리 정밀검사 실시돼지
지육고름형성(화농성) 병변○고름집(농양) 부위 폐기, 전신성인 경우 식육 전체 폐기포유류
관절염○관련 부위 폐기, 전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머리ㆍ지육 및 내장 폐기포유류
복막염○관련 부위 폐기, 급성 미만성(瀰漫性)인 경우 식육 전체 폐기포유류
가슴막염○관련 부위 폐기, 섬유소성ㆍ장액섬유소성ㆍ화농성 또는 부패성 가슴염인 경우 식육 전체를 폐기하되, 병변 부위가 가슴막의 25% 이하인 경우 관련 부위 폐기포유류
창상, 타박상○악취가 나면 전체 지육 폐기포유류
오염○관련 부위 폐기포유류
결핵○전체 지육 폐기, 정밀검사 실시소ㆍ돼지
방선균증○관련 부위 폐기소
피부병변
[고름집(농양)ㆍ솟음(구진)ㆍ고름물집(농포)]
○관련 부위 폐기, 다이아몬드형 솟음(구진)확인 시 정밀검사 실시, 척추에 고름집(농양) 확인 시 전체 지육 폐기, 피부청색증 확인 시 정밀검사 실시포유류
4) 실험실검사
실험실검사는 식육의 검사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가) 병리ㆍ조직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나) 식육 중의 유해성잔류물질ㆍ특정병원성미생물의 검사는 이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로 하고,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린 식육(이하 “부정행위식육”이라 한다)의 검사는 수분단백비 등 이화학적 검사로 한다.
나. 닭ㆍ오리ㆍ칠면조 등 가금류
1) 검사구분
해체 전 검사 및 해체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검사내용 및 방법
가) 해체 전 검사
(1) 깃털 및 잔모의 제거상태
(2) 발목부위의 기형과 목뼈의 적정제거여부 확인
(3) 백혈병ㆍ패혈증ㆍ독혈증ㆍ관절염ㆍ염증ㆍ고름집(농양)ㆍ궤양ㆍ피부기생충증ㆍ황색종증의 감염여부 검사
(4) 멍들거나 도살 전에 죽은 도체, 방혈불량도체, 이물질오염도체, 심하게 탕지된 도체(껍질이 익은 것을 말한다), 부패도체, 복부팽만도체여부 검사
나) 해체 후 검사
(1) 정상적인 도체절단 및 장기제거상태 확인
(2) 내부장기ㆍ조직ㆍ체벽을 검사하여 병변ㆍ삼출물 및 이물질오염여부 검사
(3) 비장은 으깨어 보고 간은 손으로 진단하여 경변정도 및 표면의 이상여부 검사
3) 검사기준 및 폐기범위
가) 도체와 내장 전부폐기
(1) 결핵병 또는 백혈병에 감염된 도체
(2) 서로 다른 장기에 2개 이상의 종양이 있는 도체
(3) 심한 기낭염ㆍ복막염ㆍ복수증ㆍ내장유착 등이 있는 도체
(4) 죽은 도체, 방혈불량도체, 부패도체 등 식용에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도체
나) 부분폐기
(1) 생체 및 도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서 1개의 장기에만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장기만을 폐기하고, 2개 이상의 장기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장기 전체를 폐기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장기에 이상이 있어 전신성 질병이 있다고 의심되면 도체전부를 폐기한다.
(2) 생체 또는 도체에 약간의 이상이 있는 것으로서 1개 이상의 장기에 이상이 있으면 장기를 포함한 도체전부를 폐기한다.
4) 실험실검사
실험실검사는 식육의 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가) 병리ㆍ조직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감염여부를 확인한다.
나) 식육 중의 유해성잔류물질ㆍ특정병원성미생물의 검사는 이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로 한다.
다. 식육의 검사결과 부정행위식육으로 의심되는 식육에 대하여는 제24조에 따른 검사불합격품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농장 및 도축장 등에서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4. 제1호부터 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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