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88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9호의3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6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8.2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4. 1. 12.>삭제
별도 제3호삭제 <2010.11.26>삭제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4. 16.> | ||||||||||||||||||
| 도축검사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 검사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업소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도축 의뢰인 |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업소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도축목적 | ||||||||||||||||||
| 출하농가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농장명 및 농장식별번호 | ||||||||||||||||
| 안전관리인증농장 여부 | 적용[ ], 미적용[ ] | 절식 시작 일시 | ||||||||||||||||
| 가축 운반자 | 성명 | 전화번호 | 차량번호 | |||||||||||||||
| 신청내용 | 가축의 종류 (품종) | 성별 | 연령 | 생체량 | 총수량 | 개체식별번호 | 이력번호 | |||||||||||
| 수입소의 경우 | 수출국가명 | 검역계류장 도착일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검사관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종류가 다른 소인 한우ㆍ젖소ㆍ육우ㆍ수입소 또는 수입소의 도축검사신청을 동시에 하려면 각각의 종류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신청내용란 중에서 가축의 종류는 ‘소(한우ㆍ젖소ㆍ육우ㆍ수입소)’ 등으로 적고, 성별 및 연령은 가금류의 경우 작성하지 않습니다. 3. 신청내용란 중에서 개체식별번호는 소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이력번호는 돼지ㆍ닭ㆍ오리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소에 대하여 도축검사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그 수출국가명과 검역계류장 도착일을 신청서(수입소의 경우란)에 적어야 합니다. 5. 절식 시작 일시는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에 사료급여를 중지한 일시를 작성합니다. (예) 2016. 3. 23. 09:00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검 사 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실물대조 확인 | ||||||||||||
| ▼ | ||||||||||||
| 도축검사 | ||||||||||||
| ▼ | ||||||||||||
| 통 보 | ◀ | 도축검사증명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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