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88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9호의3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6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8.2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4. 1. 12.>삭제
별도 제3호삭제 <2010.11.26>삭제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1. 9. 10.> |
|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의 방법과 기준(제24조 관련) |
| 1. 용도전환대상 축산물 가.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 (1) 항생물질ㆍ농약 등 유해성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및 병원성미생물의 검출기준을 초과한 축산물 (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부적합한 축산물 나. 법 제10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중량이 늘어난 식육 다. 법 제31조의2에 따라 회수하는 축산물 라. 법 제36조에 따라 압류ㆍ회수된 축산물 마. 가축의 도살ㆍ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서 식용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가축의 털ㆍ내장ㆍ피ㆍ가죽ㆍ발굽ㆍ머리ㆍ유방 등 바. 검사시료에 사용된 잔여 식육 등 2. 용도전환의 방법 등 가. 농장ㆍ동물원 등에서 동물의 사료로 직접 사용한다. 나. 사료 또는 비료(이하 “사료등”이라 한다)제조업체나 렌더링시설(도축부산물 열처리정제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골분(뼛가루)ㆍ육분(고깃가루)ㆍ육골분(고기뼛가루)ㆍ우모분(깃털가루) 등 사료등의 원료로 사용한다. 다.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동물원ㆍ농장 및 사료등제조업체 등에 사료 또는 사료등의 원료로 제공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 또는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그 사실을 검사불합격품등재활용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라. 검사불합격품 등의 물량이 적거나 사료등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를 찾지 못하여 사료등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해당 축산물은 「폐기물관리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용도전환의 기준 가. 축산물의 보관상태에 대한 검사결과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아니한 축산물이어야 한다. 나. 해당축산물에는 쇠붙이ㆍ합성수지 등 이물질이 붙어있거나 혼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항생물질ㆍ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및 병원성미생물의 검출기준을 초과한 축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을 검사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기준초과 또는 안전성 확보방법 등을 고려하여 동물의 사료 및 비료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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