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88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9호의3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6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8.2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4. 1. 12.>삭제
별도 제3호삭제 <2010.11.26>삭제
별표 제16호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 중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제62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 중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제62조 관련) (단위: 만원) |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1. 삭제 <2019. 4. 25.> | ||||
| 2. 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 규칙 제6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47조제3항제2호, 영 별표 4 제2호머목 및 이 규칙 제61조제1항 | |||
| 가. 별표 12 제1호가목 또는 별표 13 제1호가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중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장 내 해충을 방제ㆍ구제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포장 등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를 사용한 후 세척 또는 살균을 하지 아니하는 등 이를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 30 | 60 | 90 | |
| 나. 별표 12 제1호나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작업장 안에서 위생복ㆍ위생모(도축장의 경우 안전모를 말한다)ㆍ위생화 및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개인 위생상태가 불량한 종업원을 작업에 종사하도록 한 경우 | 30 | 60 | 90 | |
| 다. 별표 12 제1호사목 또는 별표 13 제1호바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종업원에 대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30 | 60 | 90 | |
| 라. 별표 12 제1호자목 또는 별표 13 제3호버목ㆍ제4호거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식육을 별표 13 제2호다목에 따른 방법으로 위생적으로 운반하지 않은 경우 | 100 | 100 | 100 | |
| 마. 별표 12 제2호자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도축하려는 가축을 운송차량에서 내리거나 이동하게 하기 위해 전기봉 또는 가축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 30 | 60 | 90 | |
| 바. 별표 12 제3호의2아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100 | 100 | 100 | |
| 사. 삭제 <2019. 4. 25.> | ||||
| 아. 별표 12 제4호타목 또는 별표 13 제3호 러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의 증거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 | 100 | 100 | 100 | |
| 자. 별표 13 제1호라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도축검사증명서를 1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30 | 60 | 90 | |
| 차. 별표 13 제2호다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100 | 100 | 100 | |
| 카. 별표 13 제3호가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100 | 100 | 100 | |
| 타. 별표 13 제4호다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제품별 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30 | 60 | 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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