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88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9호의3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6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8.2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4. 1. 12.>삭제
별도 제3호삭제 <2010.11.26>삭제
|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6. 8. 11.> | ||||||||||||||||||||||||||||||||
| 안전관리인증 | [ ] 작업장 | (HACCP) | [ ] 인증 | 신청서 | ||||||||||||||||||||||||||||
| [ ] 업 소 | ||||||||||||||||||||||||||||||||
| [ ] 인증연장 | ||||||||||||||||||||||||||||||||
| [ ] 농 장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인증: 40일 인증연장: 60일 | |||||||||||||||||||||||||||||
| 신청인 | 영업허가(신고ㆍ등록)번호 | 영업허가(신고수리ㆍ등록) 년 월 일 | ||||||||||||||||||||||||||||||
| 작업장(업소ㆍ농장) 명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본사 | |||||||||||||||||||||||||||||||
| 공장(농장)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관리 책임자 | 생년월일 | |||||||||||||||||||||||||||||||
| HACCP 적용 업종 또는 가공품의 유형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 [ ] 제9조제4항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 제7조의3제1항 | 에 따라 HACCP | ||||||||||||||||||||||||||||
| [ ] 제9조의2제2항 | [ ] 제7조의5제3항 | |||||||||||||||||||||||||||||||
| ([ ] 작업장 [ ] 업소 [ ] 농장)으로 ([ ] 인증 [ ]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 관한 계획서(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수수료 | ||||||||||||||||||||||||||||||
| 담당자 확인사항 (인증연장 신청) |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 ▶ | 접수 | ▶ |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 ▶ | 평가ㆍ판정 | ▶ | 인증서 작성 | ▶ | 인증서 발급 | ||||||||||||||||||||||
| 신청인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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