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88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9호의3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6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8.2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4. 1. 12.>삭제
별도 제3호삭제 <2010.11.26>삭제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6서식] <개정 2026. 8. 11.> | |||||||||||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등록 변경신고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인 | 대표자 | 영업소명 | |||||||||
| 등록번호 | |||||||||||
| 등록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경사유 | |||||||||||
| 분실사유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원본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유 의 사 항 | ||||||||
|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제3항제2의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담당 부서) | ||||||||
| 변경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서류 검토 | ||||||||
| ▼ | ||||||||
| 현지확인 및 심사 | ||||||||
| ▼ | ||||||||
| 판정 | ||||||||
| ▼ | ||||||||
| 등록증 발급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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