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88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9호의3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6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8.2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4. 1. 12.>삭제
별도 제3호삭제 <2010.11.26>삭제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20. 10. 20.>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제7조의6제5항 관련) 1. 평가대상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는 도축업ㆍ집유업 영업자의 작업장 2. 평가기준 | |
| 가. 도축장 | |
| 구분 | 평가항목 |
| 인프라 구축 정도 | 도축검사 라인, 구내 조경, 민원ㆍ악취 발생, 폐수처리, 도축장내 식육포장비율,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 도축장의 전체 면적 등 |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실태 | 도축장의 위생관리, 시설관리, 위해요소의 분석, 중요관리점의 감시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 실태 |
| 나. 집유장 | |
| 구분 | 평가항목 |
| 인프라 구축 정도 | 집유라인, 구내 조경, 민원ㆍ악취 발생, 폐수처리,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 집유장의 전체 면적 등 |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실태 | 집유장의 위생관리, 시설관리, 위해요소의 분석, 중요관리점의 감시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 실태 |
| 다. 삭제 <2020. 10. 20.> | |
| 라. 삭제 <2020. 10. 20.> | |
| 마. 삭제 <2020. 10. 20.> | |
| 바. 삭제 <2020. 10. 20.> | |
| 3. 평가절차 및 방법 등 가. 평가 수행기관 또는 단체는 평가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나. 평가방법에는 현장실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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