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88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9호의3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6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8.2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4. 1. 12.>삭제
별도 제3호삭제 <2010.11.26>삭제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개정 2021. 9. 10.> | |||||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7조의11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각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인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해당 교육훈련기관이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 반 내 용 | 근거법령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9조의6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의6제1항제2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다.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9조의6제1항제3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라.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수료증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 법 제9조의6제1항제4호 | 지정취소 | |||
| 마. 법 제9조의5제6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훈련실적 및 교육훈련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9조의6제1항제5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바. 법 제9조의5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의6제1항제6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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