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88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9호의3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6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8.2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4. 1. 12.>삭제
별도 제3호삭제 <2010.11.26>삭제
|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7조의8제2항 관련) | ||
| 위 반 내 용 | 근거법령 | 처분기준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법 제9조의4제1호 | 인증취소 |
| 2.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재료·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자체검사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의4제2호 | 인증취소 |
| 나.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우 | 인증취소 | |
| 다.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의 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인증취소 | |
| 라. 신규 제품 또는 추가된 공정에 대해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위해요소 분석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인증취소 | |
| 마.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제조ㆍ가공 방법대로 제조ㆍ가공하지 않은 경우 | 시정명령 | |
| 바.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2)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 인증취소 | |
| 사.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 2)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 | 시정명령 | |
| 아.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잔류방지 방안을 수립·이행하지 않고, 잔류 예방을 위한 공정(출하 등을 포함한다)에서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경우 | 인증취소 | |
| 3.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9조의4제3호 | 시정명령 |
| 4. 법 제4조제6항ㆍ제7항, 제5조제2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9조의4제4호 | 인증취소 |
| 5.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출입·조사·평가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법 제9조의4제6호 | 시정명령 |
| 6. 법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제5항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9조의4제8호 | 인증취소 |
| 7. 법 제2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 법 제9조의4제8호 | 인증취소 |
| 8. 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증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의4제8호 | 시정명령 |
| 9.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의4제8호 | 시정명령 |
| 10. 제2호마목, 제3호, 제5호, 제8호 또는 제9호의 위반으로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의4제5호 | 인증취소 |
| 11. 제2호사목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의4제5호 | 인증취소 |
| 1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9조의4제7호 및 제8호 | 인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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