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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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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4건 · 보관 88건 · 미완 16건

별표 제1호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제7조의6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7조의1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제7조의1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제9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착유가축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축산물의 검사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의 검사기준(제14조제1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제1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8호식육의 합격표시(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의 방법과 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9호의3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10호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행정처분 기준(제41조 및 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50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51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14호의2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7조의8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제5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제5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5가축외동물의 도살ㆍ처리방법(제58조제3항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6가축외동물의 검사기준(제58조의2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허가 등 수수료(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 중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제6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학술연구용 도살ㆍ처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 업소, 농장(HACCP)(인증, 인증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인증, 인증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7(안전관리인증작업장, 안전관리인증업소, 안전관리인증농장,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HACCP) 인증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8조사ㆍ평가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0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1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축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착유가축 검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도축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위탁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거(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검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축산물위생감시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책임수의사 지정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책임수의사 지정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2호출입ㆍ검사 등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거검사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위생검사등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6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6호영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영업허가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영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영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삭제 <2008.8.20>삭제
서식 제23호영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영업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품목제조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영업허가(신고)사항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행정처분 및 청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위생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3위생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5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6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등록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7이물 발견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도축검사실적조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집유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축산물가공품 등 생산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압류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안내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포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거래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0호식용란 거래ㆍ폐기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식용란 선별·포장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식용란 선별·포장 처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삭제 <2024. 1. 12.>삭제
별도 제1호검인(포유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1호의2검인[포유류가축의머리·꼬리등의표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2호검인[가금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3호삭제 <2010.11.26>삭제
별도 제4호도축장[포유류]시설배치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5호도축장[가금류]시설배치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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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6. 8. 11.>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 안에서 종업원의 위생복·위생모(도축장의 경우 안전모)ㆍ위생화 및 마스크의 착용 여부 및 개인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의 경우 낙하물의 충격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는 구역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검사관·책임수의사 또는 영업자가 지정하지 않은 사람을 작업장 안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라. 행정관청이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선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검사관이 개선을 지시한 경우 영업자는 그 명령 및 지시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 또는 검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수돗물이 아닌 물(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축산물이 직접 닿지 않는 시설의 청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축산물의 도살ㆍ처리ㆍ집유ㆍ가공 등에 직접 사용하는 물이 나오는 배관 말단의 수도꼭지에서 채수(採水)하여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수질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은 결과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한다.
바. 작업장 안에서는 법 제5조에 따른 용기등의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기구·포장 또는 검인용 색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영업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종업원에 대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자체적인 위생교육 계획을 수립할 것
2) 법 제30조제2항ㆍ제3항 및 이 규칙 제50조의2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ㆍ책임수의사 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종업원이 교육을 실시할 것
3) 교육 결과를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할 것. 다만, 기록의 형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아. 삭제 <2015.1.6.>
자. 영업자 자신이 도살·처리·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표 13 제2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차. 영업자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카. 사용 중인 지하수가 「지하수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축산물의 도살ㆍ처리ㆍ집유ㆍ가공 등에 직접 또는 수돗물 등 다른 물과 섞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타. 영업자는 냉장육의 절단이 쉽도록 그 심부를 제외한 표면만 단단해질 정도로 냉동시설에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지판 등을 이용하여 냉동육과 구별해야 한다.
2. 도축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다른 작업장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장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직접 검사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검사원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제8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도축검사가 신청된(정보시스템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도축검사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 가축에 대한 도축 의뢰자 및 가축의 출하농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받으려는 가축을 도축장 안의 계류장에서 계류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계류기간을 지켜야 한다.
라. 도축장의 계류시설·냉장시설 등 도축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검사관에게 도축검사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검사관의 작업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작업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허가받은 가축(법 제40조의2에 따른 가축 외의 동물을 포함한다) 외의 동물을 도살ㆍ처리해서는 안 된다.
사. 삭제 <2018. 4. 25.>
아. 도살·처리의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 외에 금품을 받거나 작업인의 동원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도축하려는 가축을 운송차량에서 내리거나 도축장 내의 다른 시설 등으로 이동하게 하기 위해 전기봉(전기를 이용하여 가축에 충격을 가하는 장치를 말한다) 또는 가축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유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다른 작업장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장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직접 검사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책임수의사로 지정하거나 검사원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책임수의사의 검사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주어야 하며, 책임수의사가 시험실검사를 위한 장비나 재료 등의 확보요구를 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집유의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 외에 금품을 받거나 작업인의 동원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집유의 명목으로 원유대금 이외의 별도의 보조성 경비 등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집유가 금지된 원유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착유가축검사를 받지 아니한 농가에서 착유된 원유를 집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식용란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적합한 온도로 검란ㆍ선별ㆍ세척ㆍ건조ㆍ보관ㆍ운반 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보관된 식용란을 선별하거나 등급판정 등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상온에 두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제출한 별지 제41호서식의 식용란 선별ㆍ포장 의뢰서를 최종 제출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은 폐기해야 하며, 다른 식용란이 오염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은 색소와 섞은 후 "폐기용"으로 표시한 폐기용기에 담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라. 세척한 식용란의 경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마. 식용란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선별ㆍ포장ㆍ보관해서는 안된다.
바. 선별ㆍ포장 처리한 식용란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표 13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식용란의 선별ㆍ포장 처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류 등을 수시로 세척ㆍ소독하여야 한다.
아. 정당한 사유 없이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의뢰하는 식용란의 선별ㆍ포장 등 처리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연처리해서는 안된다.
자. 식용란을 선별ㆍ포장 처리한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42호서식의 식용란 선별ㆍ포장 처리대장을 작성[「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이하 이 호에서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식용란 선별ㆍ포장 처리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차.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는 자목에 따른 식용란 선별ㆍ포장 처리대장을 최종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내용을 작성ㆍ관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카. 식용란을 중량규격별로 선별하고, 부패된 알, 곰팡이가 생긴 알, 이물이 혼입된 알, 혈액이 함유된 알, 내용물이 누출된 알, 난황이 파괴된 알 등 식용에 부적합한 알이 있는지 중량선별기, 검란기, 파각검출기 등의 장비나 시설을 이용하여 검란해야 한다.
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자신이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한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표 13 제1호 및 제3호머목에 따른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4.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영업자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하여 생산·판매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한 것은 전단에 따라 작성·보관한 것으로 본다.
(1)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출납서류
(2)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3) 제품의 생산단위(로트)별로 생산일,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
나. 삭제 <2019. 4. 25.>
다. 장난감·그릇 등과 가공품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장난감·그릇 등이 가공품의 보관·섭취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공품과 구분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라. 삭제 <2019. 4. 25.>
마. 식육가공업 영업자가 카목에 따라 원료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냉동포장육 제품을 해동 상태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원료출납서류에 해당 제품을 해동 상태로 공급받은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바.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소비기한(냉장제품 및 냉동 전환 제품의 소비기한을 말한다),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짜와 냉동 전환이 완료되는 날짜를 신고(전자문서로 하는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냉동 전환을 실시하고, 냉동 전환 완료일이 냉장제품의 소비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냉동 전환 대상 축산물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표시할 것
3) 신고사항 변경 시 해당 변경 내역을 지체 없이 신고할 것
사.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해동하여 냉장포장육으로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집유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가공업의 영업자는 별표 4 제1호에 따른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등에 검사를 위탁하여야 한다.
자.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식육가공품(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으로 구분하되, 쇠고기 중 국내산의 경우에는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원산지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차.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포장육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에 대한 다음 사항을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1) 식육의 종류
(2) 식육의 원산지
(3) 식육의 등급(「축산법」 제35조에 따라 판정받은 등급을 말하며, 등급을 적어야 하는 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하 같다)
(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이력번호
카.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식육가공업ㆍ식품제조가공업ㆍ식품접객업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냉동포장육 제품을 해동 상태로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사목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도 불구하고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을 하는 등 해동되거나 해동 중인 상태로 해당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동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사항을 해당 제품의 표면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1) 및 (2)에 따른 표시는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1) 해동을 요청한 자 및 해동 요청 일시
(2) 해동 시작시각 및 해동한 자
(3) 제품의 용도로서 "조리용" 또는 "가공원료용"이라는 표시 및 해동한 제품의 소비기한
(4) "이 제품은 요청에 의하여 냉동포장육 제품을 해동 상태로 공급하는 것으로 조리용 또는 가공원료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시 냉동해서는 안됩니다"라는 표시
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이물이 검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의 증거품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개월간 보관할 수 있으며 남은 4개월간은 사진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파.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자가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가축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 삭제 <2016. 8. 4>
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하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검사결과의 위조·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너.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별표 10 제3호가목3)라) 또는 제6호차목에 따라 살균, 멸균 또는 급속냉동 작업을 위해 다른 영업자의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시설 임차에 관한 세부사항(임차한 영업자 및 임대한 영업자의 작업장ㆍ영업소 명칭, 해당 영업의 종류, 주소 및 연락처, 시설을 이용한 작업의 세부 내용, 사용 시설ㆍ장비 내역 등)을 제37조제1항제1호의 제조방법 설명서에 포함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할 것
2) 임차한 시설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임차한 영업자 및 임대한 영업자의 작업장 명칭, 해당 영업의 종류, 주소 및 연락처 등을 운반 단위별로 표시할 것
3) 살균, 멸균 또는 급속냉동 작업은 축산물이 도착하는 즉시 시작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작업을 바로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여 축산물의 부패ㆍ변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4) 시설을 임차한 영업자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위생관리 상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할 것
5. 도축업·집유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의 종업원 준수사항
검사관·책임수의사 또는 영업자의 축산물위생업무와 관련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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