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88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9호의3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6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8.2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4. 1. 12.>삭제
별도 제3호삭제 <2010.11.26>삭제
| 허가 등 수수료(제60조 관련) | |
| 구분 | 수수료 |
| 1. 영업의 허가 및 신고 2.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3. 허가사항 및 신고사항 변경 4. 허가증 및 신고증의 재교부 | 1만원(온라인 신청의 경우 9천원). 다만, 영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 가공업의 영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만원(온라인 신청의 경우 9천원) 5천원(온라인 신청의 경우 4천원) 5천원(온라인 신청의 경우 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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