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88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9호의3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6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8.2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4. 1. 12.>삭제
별도 제3호삭제 <2010.11.26>삭제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2. 6. 30.> | |||
| 식육의 합격표시(제23조 관련) | |||
| 1. 합격표시 방법 가. 합격표시는 다음 식육의 종류별로 별도 1, 별도 1의2 또는 별도 2의 규격에 따른 스탬프식 검인을 이용하여 식육에 표시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 및 영 제12조의7에 따른 포장대상 식육의 경우 그 포장에 합격여부에 관하여 별도 2에 따른 합격표시와 작업장 명칭, 생산연월일, 소비기한, 보존방법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표시내용과 표시방법 등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1) 소ㆍ말ㆍ양ㆍ돼지 등 포유류의 식육 : 별도 1의 검인. 단, 머리ㆍ꼬리 등의 표면에는 별도 1의2의 검인 (2) 닭ㆍ오리ㆍ칠면조 등 가금류의 식육 (가) 포장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 2의 검인 (나) 포장을 하는 경우: 별도 2에 따른 합격표시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 나. 표시부위 (1) 지육: 어깨ㆍ등ㆍ가슴ㆍ배ㆍ앞다리ㆍ뒷다리 등의 표면 (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머리ㆍ꼬리 등의 표면 2. 검인의 부호ㆍ번호 및 규격 가. 시ㆍ도별 검인부호 | |||
| 시ㆍ도 | 부호 | 시ㆍ도 | 부호 |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나. 도축장별 검인번호는 시ㆍ도지사가 부여한 두 자리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다. 별도 1과 별도 2의 스탬프식 검인의 “검”자, 시ㆍ도별 부호 및 도축장별 번호는 각각 평면에서 5mm 이상 양각되어야 한다. 라. 수출을 목적으로 검사한 식육의 합격표시에 사용하는 검인의 부호ㆍ번호 및 규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검인용 색소 가. 검인용 색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식용색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검인용 색소는 식육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 (1) 한우고기: 식용색소 적색3호 (2) 육우고기(새끼를 낳지 아니한 젖소고기 및 국내에서 사육한 수입소의 고기를 포함한다): 식용색소 황색4호와 식용색소 청색1호를 4:1로 배합한 색소(녹색을 나타낸다) (3) 젖소ㆍ돼지 등 그 밖의 가축의 고기: 식용색소 적색3호와 식용색소 청색1호를 4:1로 배합한 색소(청색을 나타낸다) 다. 나목 외의 검인용 색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검인의 사용 가. 합격표시의 검인은 식육을 도축장 밖으로 반출하기 전에 검사관이 직접하거나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원이 한다. 나. 냉장을 하는 경우의 합격표시는 냉장 후 출고하기 전에 할 수 있다. 다. 검인기 및 검인용 색소는 검사관이 관리하여야 하며, 검인기 보관상자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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