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88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9호의3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6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8.2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4. 1. 12.>삭제
별도 제3호삭제 <2010.11.26>삭제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9. 10.> |
| 축산물의 검사기준(제12조 관련) |
| 1. 원유의 검사 가. 검사구분 원유위생검사 및 시설위생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나. 검사요령 1) 원유위생검사 가) 집유 전 검사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비중검사ㆍ알콜검사(또는 pH검사) 및 진애검사(먼지 등 이물질을 측정하는 검사)는 다목의 검사기준에 따라 집유 전에 실시한다. 다만, 진애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나) 실험실검사 적정산도시험ㆍ세균수시험ㆍ체세포수시험ㆍ세균발육억제물질검사ㆍ성분검사 및 그 밖의 검사는 시험항목별로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세균수시험 및 체세포수시험은 각각 농가별로 15일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새로 원유를 납유하는 농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착유가축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가축으로부터 착유한 원유를 납유한 농가, 그 밖의 실험실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원유를 납유한 농가의 원유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검사를 실시한다. 다) 농가에서의 집유시 원유의 냉각온도는 섭씨 5도 이하이어야 한다. 2) 시설위생검사 집유 전후 각 1회 이상 실시한다. 다.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원유의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다. 라. 그 밖에 원유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농장 및 집유장 등에서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2. 식용란의 검사 가. 식용란의 표면은 분변혈액알내용물깃털 등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나. 식용란은 껍질이 깨지거나 변질ㆍ부패되지 않아야 하며, 부화 등 식용 이외의 목적으로 생산ㆍ처리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 식용란의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다. 라. 식용란에 대한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농장 등에서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3. 가공품의 검사 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에 대한 검사항목방법기준 등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다. 4. 수출용 축산물의 검사기준 수출을 목적으로 검사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검사기준에 따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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