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88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9호의3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6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8.2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4. 1. 12.>삭제
별도 제3호삭제 <2010.11.26>삭제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3] <개정 2023. 3. 2.> |
|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제51조의2 관련) |
|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위반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비소ㆍ카드뮴ㆍ납ㆍ수은ㆍ중금속ㆍ메탄올 및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나. 바륨, 포름알데히드, o-톨루엔설폰아미드, 다이옥신 또는 폴리옥시에틸렌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다. 방사능기준을 위반한 경우 라. 축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마. 곰팡이 독소기준을 초과한 경우 바. 패독소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항생물질ㆍ합성항균제, 합성호르몬제)을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아.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자.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인체에 위해한 공업용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차. 주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 형광증백제 또는 프탈레이트 기준을 위반한 경우 카. 축산물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타. 축산물에서 유리ㆍ금속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또는 심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이 발견된 경우. 다만, 이물 혼입의 원인이 객관적으로 규명되어 다른 제품에서 더 이상 동일한 이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파. 그 밖에 축산물을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과정에서 혼입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하. 부정물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거. 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수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경우 너. 제품의 소비기한이 경과한 경우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사용되어 식품 원료 기준을 위반한 경우 더. 셀레늄, 방향족탄화수소(벤조피렌 등), 폴리염화비페닐(PCBs),멜라민,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또는 칸나비디올(CBD) 기준을 위반한 경우 러.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사용 및 허용 기준을 10% 미만 초과한 것은 제외한다) 머. 에틸렌옥사이드 또는 2-클로로에탄올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5조에 따른 용기ㆍ기구ㆍ포장에 관한 규격에 위반한 것 3.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 등에서 위생상 위해우려를 제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금지한 원료나 성분이 검출된 경우 4. 그 밖에 영업자가 스스로 제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제품의 안전성이 의심되는 경우 가. 삭제 <2023. 3. 2.> 나. 삭제 <2023. 3. 2.> 다. 삭제 <2023. 3. 2.> 5. 그 밖에 섭취하면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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