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88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9호의3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6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8.2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4. 1. 12.>삭제
별도 제3호삭제 <2010.11.26>삭제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6. 8. 11.> | |
|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제1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관련) | |
| 1. 무상 채취수거 대상 가. 법 제12조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축산물 나. 법 제36조에 따라 압류 또는 수거폐기하여야 하는 축산물 다. 식중독인수공통전염병발생 등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원인규명역학조사를 목적으로 검사하는 축산물 2. 채취(수거)량 기준 가. 축산물 | |
| 축산물의 종류 | 채취·수거량(단위) |
| 식육·포장육 | 500(g) |
| 원유 | 500(㎖) |
| 식용란 | 20(개). 다만, 미생물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40(개)로 한다. |
| 식육가공품 | 500(g, ㎖) |
| 유가공품 | 500(g, ㎖) |
| 알가공품 | 200(g, ㎖) |
| 비고 1.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2.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는 수거량의 범위 안에서 채취하되, 검사시료의 최소포장단위가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사시료 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소 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3. 검사항목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채취수거량을 초과할 수 있으며, 검사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4. 2 이상의 검사시료를 채취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5. 미생물검사를 위한 식육의 검사시료는 표면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용량검사 및 미생물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채취ㆍ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채취할 수 있다. 7.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와 멸균처리된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은 최소한 6개(미생물검사용 5개, 이화학검사용 1개) 이상을 수거하여야 하고 총 수거량은 800(g, ㎖) 이상이어야 한다. 8. 채취(수거)대상 축산물이 채취(수거)량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을 채취(수거)할 수 있다. 9.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의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검사시료량은 검사목적, 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채취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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