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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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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4건 · 보관 88건 · 미완 16건

별표 제1호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제7조의6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7조의1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제7조의1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제9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착유가축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축산물의 검사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의 검사기준(제14조제1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제1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8호식육의 합격표시(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의 방법과 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9호의3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10호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행정처분 기준(제41조 및 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50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51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14호의2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7조의8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제5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제5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5가축외동물의 도살ㆍ처리방법(제58조제3항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6가축외동물의 검사기준(제58조의2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허가 등 수수료(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 중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제6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학술연구용 도살ㆍ처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 업소, 농장(HACCP)(인증, 인증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인증, 인증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7(안전관리인증작업장, 안전관리인증업소, 안전관리인증농장,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HACCP) 인증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8조사ㆍ평가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0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1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축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착유가축 검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도축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위탁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거(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검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축산물위생감시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책임수의사 지정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책임수의사 지정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2호출입ㆍ검사 등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거검사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위생검사등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6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6호영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영업허가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영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영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삭제 <2008.8.20>삭제
서식 제23호영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영업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품목제조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영업허가(신고)사항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행정처분 및 청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위생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3위생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5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6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등록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7이물 발견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도축검사실적조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집유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축산물가공품 등 생산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압류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안내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포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거래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0호식용란 거래ㆍ폐기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식용란 선별·포장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식용란 선별·포장 처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삭제 <2024. 1. 12.>삭제
별도 제1호검인(포유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1호의2검인[포유류가축의머리·꼬리등의표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2호검인[가금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3호삭제 <2010.11.26>삭제
별도 제4호도축장[포유류]시설배치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5호도축장[가금류]시설배치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6가축외동물의 검사기준(제58조의2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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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외동물의 검사기준(제58조의2제1항관련)

1. 타조
가. 생체검사
1) 검사는 작업장안의 계류장에서 타조를 일정기간 계류한 후에 실시한다.
2) 타조는 개체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검사대상 타조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타조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3) 생체검사전에 죽은 타조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4) 개체별 검사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가) 타조의 자세ㆍ거동ㆍ영양상태 및 호흡상태 등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맥박과 체온을 측정한다.
나) 피부와 털의 상태를 확인한다.
다) 필요한 경우 눈꺼풀ㆍ비강ㆍ구강 및 항문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5) 검사관은 생체검사 실시결과 이상이 있는 타조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획된 계류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계류시킨 후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6) 검사관은 검사결과 다음의 어느 해당되는 타조에 대하여는 도축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단독ㆍ앵무병ㆍ탄저ㆍ살모넬라균감염증 및 바이러스성뇌염의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타조
나) 현저한 임상증상을 나타내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파상풍ㆍ패혈증ㆍ농독증ㆍ뇨독증ㆍ황달ㆍ수종ㆍ종양ㆍ전신쇠약ㆍ전신빈혈증ㆍ이상고열증상 또는 주사반응(생물학적제제에 의하여 현저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에 한한다)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타조
다) 항생물질 또는 합성항균제 등의 약물을 사용한 경우 그 약물의 특성에 따른 권장 휴약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출하된 타조
나. 해체검사
1) 도축된 타조의 지육 등에 대하여 개체별로 해체검사를 실시한다.
2) 심장ㆍ폐ㆍ간 및 신장은 촉진 및 필요시 절개하여 검사하고, 그 밖의 모든 흉강ㆍ복강장기는 육안검사 등 일반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비정상적인 지육이나 내장 등은 확인검사를 위하여 격리할 수 있다.
3) 검사내용
가) 패혈증ㆍ농독증ㆍ관절염ㆍ염증ㆍ궤양 또는 기생충증 등의 감염여부
나) 불완전 방혈 도체, 이물질 오염 도체, 부패 도체 또는 복부팽만 도체인지의 여부
다) 정상적인 장기의 제거상태 확인
라) 내부장기ㆍ조직 및 체벽을 검사하여 병변ㆍ삼출물 또는 이물질 오염 여부
4) 검사대상 및 폐기범위
검사대상폐기범위
일부전체폐기세부내용
기낭염국소적○감염조직 폐기
기낭의 염증부위가 과도하거나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경우○전체지육 폐기
빈혈식용에 적당하지 않을 만큼 심한 경우○전체지육 폐기
탄저도체와 가죽ㆍ깃털 및 내장 등 모든 생산물 폐기○전체지육 폐기
관절염국소적ㆍ구조적 변화가 없는 경우○감염부위 폐기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경우○전체지육 폐기
생물제제의 잔류○전체지육 폐기
타박상국소적, 표면적○감염부위 폐기
전신적○전체지육 폐기
중추신경
장애
우울, 졸음, 혼수, 비틀거림, 선화, 근육경련○전체지육 폐기
도축과정중
오염
국소적○오염부위 폐기
전신적○전체지육 폐기
사후변성자연적인 표면의 변화○관련부위 폐기
부패하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전체지육 폐기
잔류물질휴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도축금지
쇠약근육의 침윤이나 지방조직의 장액성 점액석 변성을 보이는 경우○전체지육 폐기
염증국소적○감염기관ㆍ부위 폐기
전신적○전체지육 폐기
신장검사후 신장은 폐기○신장 폐기
간염증ㆍ농양ㆍ괴사ㆍ경화ㆍ종양 또는 담즙에 의한 변색, 장간염, 내장 혹은 다른 물질에 의한 오염○간 폐기
폐모든 타조의 폐는 사람이나 동물의 식용으로 사용 불가○폐 폐기
근육 염증ㆍ퇴화 또는 침윤국소적○감염부위 폐기
전신적○전체지육 폐기
종양국소적○감염기관 폐기
전이성, 전신적, 조류백혈병복합체○전체지육 폐기
기생충증국소적○감염기관ㆍ부위 폐기
전신적○전체지육 폐기
색소 침착국소적○감염부위 폐기
전신적○전체지육 폐기
기타병리조직학적, 이화학적 또는 미생물적으로 겸사결과 식용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전체지육 폐기
다. 실험실 검사
검사관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험실 검사를 실시하거나 이를 의뢰할 수 있다.
1) 병리조직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감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2) 식육중의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또는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2. 오소리
가. 생체검사
1) 검사는 작업장안의 계류장에서 동물을 일정기간 계류한 후에 실시한다.
2) 검사대상동물이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동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3) 개체별 검사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가) 동물의 자세ㆍ거동ㆍ영양상태 및 호흡상태 등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맥박과 체온을 측정한다.
나) 피부와 털의 상태를 확인한다.
다) 필요한 경우 눈꺼풀ㆍ비강ㆍ구강ㆍ항문ㆍ직장검사를 실시한다.
4) 생체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획된 계류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계류시킨 후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생체검사 이전에 죽은 동물은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6) 검사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동물에 대하여는 도축을 금지하도록 한다.
가) 부루세라병ㆍ광견병ㆍ탄저ㆍ출혈성폐혈증ㆍ백혈병ㆍ괴사성간균증ㆍ결핵병ㆍ연쇄간균증 또는 가성결핵의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동물
나) 현저한 임상증상을 나타내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파상풍ㆍ농독증ㆍ폐혈증ㆍ요독증ㆍ황달ㆍ수종ㆍ종양ㆍ전신쇠약ㆍ전신빈혈증ㆍ이상고열증상 또는 주사반응(생물학적제제에 의하여 현저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에 한한다)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동물
다) 항생물질 또는 합성항균제 등의 약물을 사용한 경우 그 약물의 특성에 따른 권장휴약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출하된 동물
나. 해체검사
1) 도살된 동물의 지육 등에 대하여 개체별로 해체검사를 실시한다.
2) 심장ㆍ폐ㆍ간 및 신장에 대하여 촉진 및 필요시 절개하여 검사하고, 그 밖의 모든 흉강ㆍ복강장기에 대하여 육안검사 등 일반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비정상적인 지육이나 내장 등은 확인검사를 위하여 격리할 수 있다.
3) 검사내용
가) 패혈증ㆍ농독증ㆍ관절염ㆍ염증ㆍ궤양 또는 기생충증 등의 감염여부
나) 불완전 방혈도체, 이물질 오염도체, 부패 도체 또는 복부팽만 도체인지의 여부
다) 정상적인 장기의 제거상태 확인
라) 내부장기ㆍ조직 및 체벽을 검사하여 병변ㆍ삼출물 및 이물질 오염여부
4) 검사대상 및 폐기범위
검사대상폐기범위
일부전체폐기세부내용
도축금지대상에 해당되는 동물의 도체○전체도체 폐기
종양양성국소적○감염기관ㆍ부위 폐기
전신적○전체지육 폐기
악성국소적, 전신적○전체지육 폐기
흑색증, 가성백혈병전신적일 경우○전체지육 폐기
타박상, 농양국소적○감염부위 폐기
전신적○전체지육 폐기
폐나 가슴막(흉막)ㆍ심막ㆍ복막 또는 수막의 급성 염증, 창상등에 의한 폐혈증ㆍ농혈증ㆍ괴저성 혹은 심한 출혈성 장염이나 위염, 다발성 관절염과 급성 신염○전체지육 폐기
실질조직의 변성이나 짙은 색소침착을 보이는 황달○전체지육 폐기
개선충옴경미한 경우○감염부위 폐기
수척하고 광범위한 범위에 진행○전체지육 폐기
기생충국소적이며 제거 가능할 경우○감염부위 폐기
한 장기에 여러 개의 병터(아픈 곳)○감염장기 폐기
전신적인 감염○전체지육 폐기
포낭충증○전체지육 폐기
사람의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할 정도로 수척하거나 빈혈이 있는 경우○전체지육 폐기
도체가 부패하였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전체지육 폐기
다. 실험실 검사
검사관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험실검사를 실시하거나 의뢰할 수 있다.
1) 병리조직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감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2) 식육의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또는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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