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88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9호의3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6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8.2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4. 1. 12.>삭제
별도 제3호삭제 <2010.11.26>삭제
|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1. 9. 10.> | |||||||||||||||||||||||||||||||
|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 [ ] 인증 | 신청서 | |||||||||||||||||||||||||||||
| [ ] 인증연장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인증: 40일 인증연장: 60일 | ||||||||||||||||||||||||||||
| 신청인 | 회사명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통합인증 대상 작업장·업소·농장 | [ ] 농장 ( 개소) [ ] 도축업 ( 개소) [ ] 집유업 ( 개소) [ ] 축산물가공업([ ] 식육가공업, [ ]유가공업, [ ]알가공업) (총 개소) [ ] 식용란선별포장업 ( 개소) [ ] 식육포장처리업 ( 개소) [ ] 축산물판매업 ( 개소) [ ] 축산물운반업 ( 개소) [ ] 축산물보관업 ( 개소) [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개소) | ||||||||||||||||||||||||||||||
| HACCP 적용품목 또는 가공품의 유형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 [ ] 제9조제5항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 제7조의3제4항 | 에 따라 | |||||||||||||||||||||||||||
| [ ] 제9조의2제2항 | [ ] 제7조의5제4항 | ||||||||||||||||||||||||||||||
|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 ]인증 [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인증신청의 경우 |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관리·운용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규정 다. 통합적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통합관리프로그램 및 3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마.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 관한 계획서. 다만, 기존에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작업장·업소·농장의 경우에는 그 인증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수수료 | ||||||||||||||||||||||||||||
| 인증연장 신청의 경우 |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및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의 인증서 사본 다.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 ||||||||||||||||||||||||||||||
| 담당자 확인사항 (인증연장 신청) |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 ▶ | 접수 | ▶ |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 ▶ | 평가·판정 | ▶ | 인증서 작성 | ▶ | 인증서 발급 | |||||||||||||||||||||
| 신청인 |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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