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88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9호의3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6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8.2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4. 1. 12.>삭제
별도 제3호삭제 <2010.11.26>삭제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4] <개정 2026. 8. 11.> |
|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제55조의2제1항 관련) |
| 1. 긴급회수문의 크기 가. 일반일간신문 게재용: 5단 10센티미터 이상 나. 인터넷신문 또는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용: 긴급 회수문의 내용이 잘 보이도록 크기 조절 가능 2. 긴급 회수문의 내용 |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나. 제조일ㆍ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제조번호 또는 롯트번호로 제품을 관리하는 업소는 그 관리번호를 함께 적을 것 다. 회수사유: 라. 회수방법: 마. 회수 영업자: 바. 영업자 주소: 사. 연락처: 아. 그 밖의 사항: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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