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88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9호의3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6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8.2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4. 1. 12.>삭제
별도 제3호삭제 <2010.11.26>삭제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4. 1. 12.> | ||||
| 품목제조보고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
| 보고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영업소 | 명칭(상호) | 영업허가번호 | ||
| 소재지 | ||||
| 제품정보 | 품목의 유형 | 주원료의 유형(식육간편조리세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제품명 | 등록요청 품목제조보고번호(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소비기한 제조일부터 일(월, 년)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뒤쪽에 작성) | |||
| 용도ㆍ용법 | ||||
| 보관방법 및 포장재질 | ||||
| 포장단위 | ||||
| 성질ㆍ상태(성상) | ||||
| 품목의 특성 ㆍ 분쇄한 포장육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ㆍ 살균ㆍ멸균 제품 해당 여부 [ ]비살균 [ ]살균 [ ]멸균 ㆍ 고열량ㆍ저영양 제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ㆍ 영양성분 표시 대상 제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ㆍ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ㆍ 기능성을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ㆍ 고령친화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 [ ]영양성분 조절 제품, [ ]경도 조절 제품, [ ]점도 조절 제품, [ ]해당 없음 | ||||
| 기타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의 품목을 제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제조방법설명서 1부 2.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토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만 해당합니다) 1부 3. 소비기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 소비기한의 설정 사유서 1부 4. 삭제 <2020. 4. 16.>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뒤쪽) | |||||||
| 1.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 |||||||
| 번호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 배합비율 (%) | 번호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 배합비율 (%) | ||
| 1 | 16 | ||||||
| 2 | 17 | ||||||
| 3 | 18 | ||||||
| 4 | 19 | ||||||
| 5 | 20 | ||||||
| 6 | 21 | ||||||
| 7 | 22 | ||||||
| 8 | 23 | ||||||
| 9 | 24 | ||||||
| 10 | 25 | ||||||
| 11 | 25 | ||||||
| 12 | 27 | ||||||
| 13 | 28 | ||||||
| 14 | 29 | ||||||
| 15 | 30 | ||||||
| 2. 축산물의 영양성분 ※ 작성방법 가. ‘내용량’란에는 아래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① 총 내용량당 [ ] ② 100(g 또는 mL)당 [ ] ③ 단위 내용량당 [ ] 나. 가목에 따라 ‘내용량’을 적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총 내용량’ 또는 ‘단위 내용량’을 적습니다. 1) ① 또는 ② 방법으로 ‘내용량’을 적은 경우에는 ‘총 내용량’만 적습니다. 2) ③ 방법으로 ‘내용량’을 적은 경우에는 ‘총 내용량’과 ‘단위 내용량’을 모두 적습니다. | |||||||
| 번호 | 영양성분 | 내용량 | 번호 | 영양성분 | 내용량 | ||
| 1 | 열량 | kcal | 6 | 트랜스지방 | g | ||
| 2 | 나트륨 | mg | 7 | 포화지방 | g | ||
| 3 | 탄수화물 | g | 8 | 콜레스테롤 | mg | ||
| 4 | 당류 | g | 9 | 단백질 | g | ||
| 5 | 지방 | g | 10 | 그 밖의 영양성분 | |||
| 총 내용량: (g 또는 mL) | 단위 내용량: (g 또는 mL) | ||||||
| 유 의 사 항 | |||||||
| 1.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등록요청 품목제조보고번호는 품목제조보고번호의 규칙(영업인허가번호 11자 - 품목번호 1~ 5자)에 맞아야 하며, 기존에 부여된 품목제조보고번호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3. 배합비율 표시는 원재료 중 축산물에 해당하는 것과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표시·광고 시 특정 성분을 강조한 경우(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만 해당합니다. 4. ‘축산물의 영양성분’란은 앞쪽의 ‘영양성분 표시 대상 제품 해당 여부’란에 ‘예’라고 표시한 경우만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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