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88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9호의3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6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8.2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4. 1. 12.>삭제
별도 제3호삭제 <2010.11.26>삭제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2. 6. 30.> | ||||||
|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보고인 | 성 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영업소 | 영업소 명칭(상호) | 영업허가번호 | ||||
| 영업소재지 | ||||||
| 영업의 종류 | ||||||
| 변경품목 | 제품명 | 품목보고번호 | ||||
| 변경사항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제품명 | ||||||
| 소비기한 | ||||||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 뒤쪽에 기재 | |||||
| 변경사유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목제조보고사항의 변경사항을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소비기한 변경 근거서류(소비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뒤쪽) | |||||
| (변경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번호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 배합비율 (%) | 번호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 배합비율 (%) |
| 1 | 1 | ||||
| 2 | 2 | ||||
| 3 | 3 | ||||
| 4 | 4 | ||||
| 5 | 5 | ||||
| 6 | 6 | ||||
| 7 | 7 | ||||
| 8 | 8 | ||||
| 9 | 9 | ||||
| 10 | 10 | ||||
| 11 | 11 | ||||
| 12 | 12 | ||||
| 13 | 13 | ||||
| 14 | 14 | ||||
| 15 | 15 | ||||
| 16 | 16 | ||||
| 17 | 17 | ||||
| 18 | 18 | ||||
| 19 | 19 | ||||
| 20 | 20 | ||||
| 21 | 21 | ||||
| 22 | 22 | ||||
| 23 | 23 | ||||
| 24 | 24 | ||||
| 25 | 25 | ||||
| 유 의 사 항 | |||||
| 품목제조보고의 변경보고서는 품목제조보고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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