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88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9호의3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6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8.2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4. 1. 12.>삭제
별도 제3호삭제 <2010.11.26>삭제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6. 8. 11.> | |||||||||||||||||||||||
| 영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 | |||||||||||||||||||||||
| ※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영업장 | 업소명 | 영업의 종류 | |||||||||||||||||||||
| 소재지 | |||||||||||||||||||||||
| 허가ㆍ신고번호 |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신고유형 | [ ] 휴업 [ ] 재개업 [ ] 폐업 | |||||||||||||||||||||
| 폐업(재개업)일 | 년 월 일 | ||||||||||||||||||||||
| 휴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사 유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5항 또는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유 의 사 항 | |||||||||||||||||||||||
| 1. 영업별 휴업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릅니다. 가. 도축업, 집유업: 휴업을 하려는 경우 나. 도축업, 집유업 이외의 영업: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2. 도축업과 집유업의 영업자 및 영업신고를 한 자가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으며[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4. 「부가가치세법」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해당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통보 | |||||||||||||||
| 신고인 |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축산부서)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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