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88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9호의3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6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8.2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4. 1. 12.>삭제
별도 제3호삭제 <2010.11.26>삭제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6. 8. 11.> |
|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의 검사기준(제14조제1항 전단 관련) |
| 1. 검사기준 가. 가공품의 검사 (1) 축산물가공품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생산하였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육가공품(통조림ㆍ병조림은 제외한다)을 영업장 내에서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축산물가공품은 동일한 유형의 품목들 중에서 1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에 해당하는 축산물가공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동일 유형의 품목 수가 12개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품목의 5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의 품목에 대해 1회 이상 검사해야 하고, 품목 수가 12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6개 이상의 품목(생산중량 상위 3개인 품목을 포함한다)에 대해 1회 이상 검사를 해야 한다. (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이 모두 같은 축산물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형의 축산물가공품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3) 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을 검사한다. 다만, 축산물의 가공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5)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축산물가공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별로 정하여 고시한 검사주기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조제유류의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같은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검사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9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 (6) 삭제 <2026. 8. 11.> 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원료 검사 (1) 삭제 <2026. 8. 11.> (2)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집유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가공업의 영업자는 별표 4 제1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유 전 검사는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삭제 <2026. 8. 11.> 다.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포장육 검사 1) 포장육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는 품목별로 실시해야 한다. 2) 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포장육의 성분규격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이 경우 포장육의 검사방법 및 검사주기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검사 1) 식용란을 생산한 가축사육시설별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산란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식용란의 성분규격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용란의 검사방법, 검사주기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따른다. 2. 수출용 축산물의 검사기준 등 수출을 목적으로 처리ㆍ가공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3. 그 밖에 축산물가공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검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8: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