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88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9호의3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6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8.2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4. 1. 12.>삭제
별도 제3호삭제 <2010.11.26>삭제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3. 2.> | ||||||||||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 ※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영업신고사항 | 영업장 명칭(상호) | |||||||||
| 영업의 종류 | 신고번호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업자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영업장 명칭(상호) | ||||||||||
| 영업장 |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영업장 면적 | ㎡ | ㎡ | ||||||||
| 축산물운반용 차량 수 | ||||||||||
| 품목 추가에 의한 시설변경 |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 ||||||||
|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변경 | ||||||||||
|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 | ||||||||||
|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의 축산물 진열 여부 | ||||||||||
| 변경사유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합니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 수수료 5천원 (온라인 신청 시 4천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유 의 사 항 | ||||||||||||||
| 1.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릅니다.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행정처분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3. 신고인의 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시설조사 (소재지 및 시설변경 시) | ▶ | 결재 | ▶ | 신고증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축산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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