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88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9호의3삭제 <2014.2.19>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15호의6삭제 <2014.2.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8.2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4. 1. 12.>삭제
별도 제3호삭제 <2010.11.26>삭제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51조의9 관련)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처분기준 |
| 1.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의3제4항 | 시정명령 |
| 2.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축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로서 | 법 제31조의3제4항 | |
| 가. 5일 초과 30일 미만(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전부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 시정명령 | |
| 나. 30일 이상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전부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 해당품목 등록취소 | |
| 다. 삭제 <2024. 1. 12.> |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 보관, 관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의3제4항 | 시정명령 |
| 4. 3년 내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2회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모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1조의3제4항 | 해당품목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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