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5건 · 미완 2건
서식 제11호삭제 <2008.2.29>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2. 4. 20.>삭제
|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5. 2. 20.> | ||||||||||
| (정당)ㆍ(후원회)의 수입ㆍ지출부 | ||||||||||
| 계정명 : | ||||||||||
| 과목명 : | ||||||||||
| 연월일 | 적 요 | 금액 | 누계 | 영수증 일 련 번 호 | 비고 | |||||
| 내역 | 성 명 (법인ㆍ 단체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사무소소재지) | 직업 (업종) | 전화번호 | |||||
| 주 1. 이 장부(A4횡)의 계정에는 매일의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상황을 기재하고, 수입ㆍ지출총괄계정 아래에 수입총괄계정과 지출총괄계정을 따로 설정하며, 수입총괄계정과 지출총괄계정에는 보조금외 계정, 경상보조금계정, 선거보조금계정, 여성추천보조금계정, 장애인추천보조금계정 및 청년추천보조금계정을 설정하고, 그 아래에 각각 과목별 계정을 설정합니다. 2.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에 설정하는 과목은 정당용은 별표 2에, 후원회용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합니다. 3. 각 계정별 과목해소는 별표 2에 의합니다. 4. 모든 수입ㆍ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는 계정별ㆍ과목별로 편철하여 보관ㆍ보존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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