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5건 · 미완 2건
서식 제11호삭제 <2008.2.29>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2. 4. 20.>삭제
| [별지 제6호서식](규칙 제6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관련) <개정 2025. 2. 20.> | |
| (앞면) | |
| 후원회 등록증 1. 등 록 번 호 제 호 2. 명칭(약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대 표 자 5. 등록 연월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등록함.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 | |
| (뒷면) | |
| 1. 유의사항 ◦ 이 등록증은 「정치자금법」 제7조제5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것입니다. ◦ 후원회가 후원회 명칭에 약칭을 함께 기재하여 온 경우 “명칭(약칭)”란에는 명칭과 약칭을 함께 기재합니다. ◦ 이 등록증은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폐기된 것으로 봅니다. | |
| 2. 등록증 재교부 | |
| 재교부사유 | |
| 재교부일자 | 년 월 일 |
| 재교부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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