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5건 · 미완 2건
서식 제11호삭제 <2008.2.29>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2. 4. 20.>삭제
|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7. 10.> | ||||||||||||||
| 후원금의 인계ㆍ인수서 | ||||||||||||||
| 1. 후원회명 : 2. 인계ㆍ인수자 | ||||||||||||||
| 인계자 (수임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인수자 (회계책임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3. 인계ㆍ인수사항 가. 후원금 : 원 나. 정치자금영수증 원부 | ||||||||||||||
| 구분 | 무정액영수증 | 정액영수증 | ||||||||||||
| 1만원권 | 5만원권 | 10만원권 | 50만원권 | 100만원권 | 500만원권 | 합계 | ||||||||
| 매수 | ||||||||||||||
| 일련번호 | ||||||||||||||
| 다. 미사용 정치자금영수증 | ||||||||||||||
| 구분 | 무정액영수증 | 정액영수증 | ||||||||||||
| 1만원권 | 5만원권 | 10만원권 | 50만원권 | 100만원권 | 500만원권 | 합계 | ||||||||
| 매수 | ||||||||||||||
| 일련번호 | ||||||||||||||
| 「정치자금법」 제16조제2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금한 후원금을 위와 같이 인계ㆍ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 인수자 ○○후원회 회계책임자 ○○○ (인) | ||||||||||||||
| 주 1. 인계ㆍ인수서는 후원금ㆍ정치자금영수증을 인계ㆍ인수할 때마다 2부를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2. 후원금은 그 금액을 기재하되, 금전이 아닌 물품인 때에는 품명ㆍ수량 등을 기재합니다. 3. 인계ㆍ인수서를 2매 이상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각 면마다 인계ㆍ인수자가 각각 간인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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