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5건 · 미완 2건
서식 제11호삭제 <2008.2.29>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2. 4. 20.>삭제
| [별지 제10호서식] (규칙 제13조제1항·제3항 관련) <개정 2025. 2. 20.> | ||||||
| 후원회연락소 (설치)·(변경)신고서 | ||||||
| 문서번호 | ||||||
| 명칭(약칭) | ||||||
|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연락소 책임자 | 성명 | (한자 : ) | 생년월일 (성별) | |||
| 주소 | 전화번호 | |||||
| 연락소인 및 책임자 직인의 인영 | ||||||
| 「정치자금법」 제9조제1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3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후원회연락소 (설치를)·(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후원회 연락소 책임자 | ||||||
| 직인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 ※ 구비서류 1. 후원회의 승인서 1부 2. 책임자의 취임동의서 1부 3. 인영서 1부 4.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1부 | ||||||
| 주 1. 인영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별지>에 따라 작성합니다. 2. 후원회연락소 명칭에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 "명칭(약칭)"란에는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7조에 따른 후원회연락소의 명칭과 약칭을 함께 기재합니다. 3.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소책임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연락소인 및 책임자 직인의 인영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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