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5건 · 미완 2건
서식 제11호삭제 <2008.2.29>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2. 4. 20.>삭제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6. 30.> | ||||||||||||||||||||
| 정액영수증 | ||||||||||||||||||||
| (앞면) | ||||||||||||||||||||
| ◀ | 250 | mm | ▶ | |||||||||||||||||
| ▼ | ||||||||||||||||||||
| ▲ | 5mm | |||||||||||||||||||
| NO. 정액영수증원부 | NO. 정액영수증 금 원정(₩ )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성명 : 주소 : | ▲ | ||||||||||||||||||
| 금액 | 금 원정(₩ ) | |||||||||||||||||||
| 발행연월일 | ||||||||||||||||||||
| 90mm | ||||||||||||||||||||
| 기부자 | 성명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직업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작 | |||||||||||||||||||
| 전화번호 | ||||||||||||||||||||
| ▼ | ||||||||||||||||||||
| ◀ | 100mm | ▶ | ◀ | 150mm | ▶ | |||||||||||||||
| 5mm | ▶ | ◀ | ||||||||||||||||||
| (뒷면) | |||||
| 주 1. 회계책임자는 금액, 발행연월일, 기부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취급자인"란에는 회계책임자 인장으로 날인을 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 *이 영수증은 「정치자금법」 제1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업자등록번호 : 138-83-01632)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발행한 것입니다. *이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그 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59조).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ㆍ발행ㆍ교부 등에 관계하는 자가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 또는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하거나 정치자금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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