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5건 · 미완 2건
서식 제11호삭제 <2008.2.29>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2. 4. 20.>삭제
| [별지 제27호서식]<개정 2024. 3. 21.> | |||||||
| 회계책임자(선임)·(겸임)·(변경)신고서 | |||||||
| 문서번호 | |||||||
| 회계책임자 | 성명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선임)·(겸임)·(변경)연월일 | 년 월 일 | ||||||
| 겸임하는 회계책임자의 신분 | |||||||
| 정치자금예금계좌 | 예금주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비고 | |||
| 수입용 | |||||||
| 지출용 | |||||||
| 「정치자금법」 (제34조제1항)·(제34조제3항)·(제35조제1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회계책임자를 (선임)·(겸임)·(변경)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인)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 ※ 구비서류 1.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 1부 2.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각 1부(예금계좌 개설 신고시) 3.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1부 4.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1부(변경신고시) | |||||||
| 주 1.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한합니다. 3. 신고인은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인 정당(정책연구소,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대표자, 후원회대표자,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공직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선거연락소장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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