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5건 · 미완 2건
서식 제11호삭제 <2008.2.29>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2. 4. 20.>삭제
|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6. 7. 10.> | |||
| (열람)ㆍ(사본교부) 신청서 | |||
| 구분 | (열람)ㆍ(사본교부) 대상 | 비고 | |
| 열람일시 : | |||
| 「정치자금법」 제42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1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 등 회계보고서에 대한 (열람을)ㆍ(사본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성명 : (인) 생년월일 : 주소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 주 1. “구분“란에는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이 신청서의 뒷면에 첨부합니다. 3. 위 열람 또는 사본교부신청은 회계보고를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니다. 4. “열람ㆍ사본교부 대상“란에는 “재산상황“, “수입ㆍ지출내역“, “첨부서류“ 중 원하는 서류를 모두 또는 선택적으로 기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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