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5건 · 미완 2건
서식 제11호삭제 <2008.2.29>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2. 4. 20.>삭제
| [별지 제22호서식] (규칙 제22조제1항 관련) <개정 2025. 2. 20.> | |||
| 후원회 해산신고서 | |||
| 문서번호 | |||
| 명칭(약칭) | |||
| 해산사유 | |||
| 해산연월일 | |||
| 후원회를 위와 같이 해산하였기에 「정치자금법」 제19조제3항 본문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후원회 대표자 | 직인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 ※ 구비서류 1. 해산에 관한 회의록 사본 1부(자진해산시) 2. 후원회 지정철회서 1부(후원회 지정철회에 따른 해산시) | |||
| 주: 후원회가 후원회 명칭에 약칭을 사용한 경우 "명칭(약칭)"란에는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7조에 따른 후원회의 명칭과 약칭을 함께 기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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