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5건 · 미완 2건
서식 제11호삭제 <2008.2.29>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2. 4. 20.>삭제
|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26. 7. 10.> | ||||||||||||||||||
| 후보자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인계ㆍ인수서 | ||||||||||||||||||
| 1. 인계자 | ||||||||||||||||||
|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 2. 인수자(정당, 공익법인, 사회복지시설) | ||||||||||||||||||
| 기관명 |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 3. 인계ㆍ인수사항 | ||||||||||||||||||
| 인계ㆍ인수금액 | 인계ㆍ인수방법 | |||||||||||||||||
| 「정치자금법」 제58조제1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후원회의 후원금 또는 정당의 지원금으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하여 반환ㆍ보전받은 비용 중 후보자 자산을 공제한 금액을 위와 같이 인계ㆍ인수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인계자 | 후보자 ○○당회계책임자 ○○(공익법인)대표자 ○○(사회복지시설)대표자 | ○○○ ○○○ ○○○ ○○○ | ||||||||||||||||
| (인) | ||||||||||||||||||
| (인) | ||||||||||||||||||
| 인수자 | ||||||||||||||||||
| 직인 | ||||||||||||||||||
| 직인 | ||||||||||||||||||
| 주 1. 인계ㆍ인수서는 2부를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2. 인계금액은 계좌이체 또는 수표발행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인계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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