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5건 · 미완 2건
서식 제11호삭제 <2008.2.29>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2. 4. 20.>삭제
| [별지 제51호서식] | |||||||||||||
|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결과 보고 | |||||||||||||
| 문서번호 | |||||||||||||
| 1. 기탁금 반환내역 | |||||||||||||
| 반환기탁금액 (a) | 기탁금 수입내역 | 보고대상금액 (e)=(a)=(d) | |||||||||||
| 정당의 지원금 (b) | 후원회기부금 (c) | 자산 (d) | |||||||||||
| 2. 선거비용 보전내역 | |||||||||||||
| 보전금액 (f) | 선거비용 수입내역 | 보고대상금액 (j)=(f)-(i) | |||||||||||
| 정당의 지원금 (g) | 후원회기부금 (h) | 자산 (i) | |||||||||||
| 3. 지출내역 | |||||||||||||
| 지출일자 | 지출내역 (목적) | 지출을 받은 자 | 지출금액 (단위 : 원) | 영수증 (증빙서)일련번호 | |||||||||
| 성명 (법인·단체명) |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 주소(사무소소재지) | 직업 | 전화번호 | |||||||||
| 계 | |||||||||||||
| 「정치자금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기탁금과 보전비용 중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비용을 모두 위와 같이 지출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국회의원 ○○○ (인)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 ※ 구비서류 1. 정치자금예금통장 사본 1부 2. 영수증(증빙서) 사본 | |||||||||||||
| 주 1. "지출내역"란에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총 금액은 위 (e)와 (j)를 합한 금액입니다. 2. "3. 지출내역"은 지출일자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되,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첨부하는 영수증(증빙서)사본에는 지출건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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