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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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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7건 · 보관 5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후원회 명칭(약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입·지출과목 해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부과기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고귀속대상[당비]·[후원금]의내역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당비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후원회(지정)ㆍ(지정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후원회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후원회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후원회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등)·(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 지정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후원회 (변경등록신청)·(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후원회회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후원회연락소 (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08.2.29>삭제
서식 제12호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결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정치자금영수증 위임 관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후원금의 인계·인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무정액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정액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정치자금영수증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정치자금영수증발행·반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정치자금영수증잔여매수[보고]·[반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정치자금의 기부사실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후원금 입금의뢰인 성명 및 연락처 통보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후원금 입금의뢰인 성명 및 연락처 회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후원회 해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후원회)ㆍ(지정권자)의 잔여재산 인계ㆍ인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기탁금기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기탁금수탁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공직선거 장애인후보자 추천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보조금의 지출내역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회계책임자(선임)·(겸임)·(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ㆍ인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예금계좌 (신고)·(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선거비용지출액약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정치자금지출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선거비용의지출내역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정당)ㆍ(후원회)의 수입ㆍ지출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정치자금 수입·지출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지출결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구입·지급품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재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정당의 수입ㆍ지출총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정당의 재산 및 수입ㆍ지출총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후원회의수입·지출총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정치자금 지원내역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후원금 기부자 명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열람)ㆍ(사본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삭제 <2022. 4. 20.>삭제
서식 제46호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신분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출석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후보자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인계·인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반환기탁금및보전비용의처리결과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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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표 3] <개정 2025. 2. 20.>
과태료부과기준
1. 법 제51조 관련(단위 : 만원)
처분대상관계법조법정상한액부과기준
1.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교부를 해태하는 행위○법 제51조제1항
·제5조제1항
·제17조제1항
300가. 발행·교부를 해태한 때 : 50
나. 발행·교부기한을 경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 10
2. 후원회의 사무소·연락소 또는 국회의원의 사무소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초과하여 두는 행위○법 제51조제1항
·제9조제2항·제3항
300가.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초과하여 둔 때 : 100
나. 시정명령기한을 경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 10
3.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정치자금범죄 조사와 관련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법 제51조제1항
·제52조제5항
300매회 : 300
4. 회계책임자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를 지체하는 행위○법 제51조제2항
·제35조제2항
200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계·인수를 하지 아니한 때 : 각각 50
나. 이행명령 후 이행기한을 경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 각각 20
5. 지출결의서나 구입 ·지급품의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행위○법 제51조제2항
·제38조제2항
200지출결의서나 구입·지급품의서에 의하지 아니한 매 1건마다 : 5
6. 신고·보고·신청을 해태하는 행위
가. 후원회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신고
나. 후원회의 존속결의에 따른 변경등록신청·해산 신고
다. 후원회의 합병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라. 회계책임자의 선임·겸임 신고
마. 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바. 정당 등의 회계보고
○법 제51조제3항

·제7조제1항·제4항

·제19조제2항·제3항 본문

·제20조제1항 후단

·제34조제1항·제3항

·제35조제1항

·제40조제1항·제2항
100가. 신고·보고·신청을 해태한 때 : 30
나. 신고·보고·신청기한을 경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 10
7. 후원회의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허위로 하는 행위○법 제51조제3항
·제7조
100매회 : 100
8.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법 제51조제3항
·제8조제1항
100가.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한 때 : 각각 50
나. 시정명령 후 시정기한까지 시정하지 아니한 때 : 10
9. 정치자금영수증 사용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정치자금영수증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지 아니하는 행위○법 제51조제3항
·제17조제10항
100가. 보고·반납을 해태한 때 : 50
나. 보고·반납기한을 경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 10
10. 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의 잔여재산 또는 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인계의무를 해태하는 행위○법 제51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58조제1항
100가. 인계의무를 해태한 때 : 50
나. 인계의무기한을 경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 10
11. 2 이상의 회계책임자를 겸한 경우○법 제51조제3항
·제34조제2항 본문
100가. 2 이상의 회계책임자가 된 경우 : 50
나. 시정명령 후 시정기한까지 시정하지 아닌한 때 : 10
12. 보조금과 보조금 외의 정치자금,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을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행위○법 제51조제3항
·제37조제1항 후단
100100
13. 회계보고서에 예산결산위원회가 확인·검사한 사실이 명시된 공개자료 사본, 의결서 사본 또는 감사의견서와 인계·인수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행위○법 제51조제3항
·제40조제4항
100가. 보완명령 후 보완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 : 50
나. 보완기한을 경과하는 매1일마다 가산액 : 10
14. 정치자금범죄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법 제51조제3항
·제52조제5항
100가. 당사자는 매회 : 100
나. 그 밖의 관계자는 매회 : 50
2. 법 제49조 관련(단위 : 만원)
처분대상관계법조법정상한액부과기준
1.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회계책임자의 선임·변경·겸임신고를 해태하는 행위○법 제49조제3항
·제34조제1항·제3항
·제35조제1항
200신고기한을 경과하는 매1일마다 : 20
2.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회계책임자의 선임·겸임의 신고시에 약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법 제49조제3항
·제34조제4항
200가. 보완명령 후 보완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 : 100
나. 보완기한을 경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 20
3.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회계책임자의 변경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법 제49조의제3항
·제35조제2항
200가. 보완명령 후 보완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 : 100
나. 보완기한을 경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 20
4.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관련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정당의 대표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의 연대서명·날인(선거연락소의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장의 서명·날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법 제49조제3항
·제40조제5항
200가. 보완명령 후 보완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 : 50
나. 보완기한을 경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 1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