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5건 · 미완 2건
서식 제11호삭제 <2008.2.29>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2. 4. 20.>삭제
| ■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표 3] <개정 2025. 2. 20.> | ||||
| 과태료부과기준 | ||||
| 1. 법 제51조 관련 | (단위 : 만원) | |||
| 처분대상 | 관계법조 | 법정상한액 | 부과기준 | |
| 1.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교부를 해태하는 행위 | ○법 제51조제1항 ·제5조제1항 ·제17조제1항 | 300 | 가. 발행·교부를 해태한 때 : 50 나. 발행·교부기한을 경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 10 | |
| 2. 후원회의 사무소·연락소 또는 국회의원의 사무소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초과하여 두는 행위 | ○법 제51조제1항 ·제9조제2항·제3항 | 300 | 가.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초과하여 둔 때 : 100 나. 시정명령기한을 경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 10 | |
| 3.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정치자금범죄 조사와 관련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 ○법 제51조제1항 ·제52조제5항 | 300 | 매회 : 300 | |
| 4. 회계책임자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를 지체하는 행위 | ○법 제51조제2항 ·제35조제2항 | 200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계·인수를 하지 아니한 때 : 각각 50 나. 이행명령 후 이행기한을 경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 각각 20 | |
| 5. 지출결의서나 구입 ·지급품의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행위 | ○법 제51조제2항 ·제38조제2항 | 200 | 지출결의서나 구입·지급품의서에 의하지 아니한 매 1건마다 : 5 | |
| 6. 신고·보고·신청을 해태하는 행위 가. 후원회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신고 나. 후원회의 존속결의에 따른 변경등록신청·해산 신고 다. 후원회의 합병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라. 회계책임자의 선임·겸임 신고 마. 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바. 정당 등의 회계보고 | ○법 제51조제3항 ·제7조제1항·제4항 ·제19조제2항·제3항 본문 ·제20조제1항 후단 ·제34조제1항·제3항 ·제35조제1항 ·제40조제1항·제2항 | 100 | 가. 신고·보고·신청을 해태한 때 : 30 나. 신고·보고·신청기한을 경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 10 | |
| 7. 후원회의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허위로 하는 행위 | ○법 제51조제3항 ·제7조 | 100 | 매회 : 100 | |
| 8.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 ○법 제51조제3항 ·제8조제1항 | 100 | 가.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한 때 : 각각 50 나. 시정명령 후 시정기한까지 시정하지 아니한 때 : 10 | |
| 9. 정치자금영수증 사용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정치자금영수증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지 아니하는 행위 | ○법 제51조제3항 ·제17조제10항 | 100 | 가. 보고·반납을 해태한 때 : 50 나. 보고·반납기한을 경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 10 | |
| 10. 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의 잔여재산 또는 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인계의무를 해태하는 행위 | ○법 제51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58조제1항 | 100 | 가. 인계의무를 해태한 때 : 50 나. 인계의무기한을 경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 10 | |
| 11. 2 이상의 회계책임자를 겸한 경우 | ○법 제51조제3항 ·제34조제2항 본문 | 100 | 가. 2 이상의 회계책임자가 된 경우 : 50 나. 시정명령 후 시정기한까지 시정하지 아닌한 때 : 10 | |
| 12. 보조금과 보조금 외의 정치자금,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을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행위 | ○법 제51조제3항 ·제37조제1항 후단 | 100 | 100 | |
| 13. 회계보고서에 예산결산위원회가 확인·검사한 사실이 명시된 공개자료 사본, 의결서 사본 또는 감사의견서와 인계·인수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행위 | ○법 제51조제3항 ·제40조제4항 | 100 | 가. 보완명령 후 보완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 : 50 나. 보완기한을 경과하는 매1일마다 가산액 : 10 | |
| 14. 정치자금범죄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 ○법 제51조제3항 ·제52조제5항 | 100 | 가. 당사자는 매회 : 100 나. 그 밖의 관계자는 매회 : 50 | |
| 2. 법 제49조 관련 | (단위 : 만원) | |||
| 처분대상 | 관계법조 | 법정상한액 | 부과기준 | |
| 1.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회계책임자의 선임·변경·겸임신고를 해태하는 행위 | ○법 제49조제3항 ·제34조제1항·제3항 ·제35조제1항 | 200 | 신고기한을 경과하는 매1일마다 : 20 | |
| 2.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회계책임자의 선임·겸임의 신고시에 약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 ○법 제49조제3항 ·제34조제4항 | 200 | 가. 보완명령 후 보완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 : 100 나. 보완기한을 경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 20 | |
| 3.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회계책임자의 변경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행위 | ○법 제49조의제3항 ·제35조제2항 | 200 | 가. 보완명령 후 보완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 : 100 나. 보완기한을 경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 20 | |
| 4.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관련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정당의 대표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의 연대서명·날인(선거연락소의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장의 서명·날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 | ○법 제49조제3항 ·제40조제5항 | 200 | 가. 보완명령 후 보완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 : 50 나. 보완기한을 경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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