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5건 · 미완 2건
서식 제11호삭제 <2008.2.29>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2. 4. 20.>삭제
|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2. 4. 20.> | ||||||||||||||||||
| 보조금의 지출내역보고 | ||||||||||||||||||
| 문서번호 | ||||||||||||||||||
| 1. (해산)·(등록취소) 사유 | 사유발생일 | |||||||||||||||||
| 2. 보조금 지출내역 | ||||||||||||||||||
| 보조금액 (수입) | 지출 | 잔액 | ||||||||||||||||
| 전년도 이월 | 당해연도수령 | 선거비용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 |||||||||||||||
| 인 건 비 | 사무소 설치· 운영비 | 정책 개발비 | 조직 활동비 | 여성 정치 발전비 | 청년 정치 발전비 | 그 밖의 경비 | 소계 | 합계 | ||||||||||
| 3. 반환금 : 원 | ||||||||||||||||||
| 본 정당은 년 월 일 (해산)·(등록취소)되었기에 「정치자금법」제30조제1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지출내역을 보고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
| 년 월 일 | ||||||||||||||||||
| ○○당 대표자 ○○○ | 직인 | |||||||||||||||||
| 회계책임자 ○○○ | (인)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 ※ 구비서류 1. 보조금 수입·지출부 사본 1부 2. 보조금 수입통장 사본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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