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5건 · 미완 2건
서식 제11호삭제 <2008.2.29>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2. 4. 20.>삭제
|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4. 3. 21.> | |||||||||||||
|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 |||||||||||||
| 계정명 : | |||||||||||||
| 과목명 : | |||||||||||||
| 연월일 | 내역 | 수입액 | 지출액 | 잔액 | 수입을 제공한 자 또는 지출을 받은 자 | 영수증일련번호 | 비고 | ||||||
| 금회 | 누계 | 금회 | 누계 | 성명또는법인·단체명 | 생년월일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 주소또는사무소소재지 | 직업 (업종) | 전화번호 | |||||
| 주 1. 이 서식은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공직선거의 후보자(대통령선거정당추천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제외한다)·예비후보자 및 선거연락소(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연락소를 제외한다)의 회계책임자가 사용합니다. 2. 이 장부(규격 : A4횡)의 계정은 보조금계정, 보조금외 지원금계정,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예비후보자ㆍ후보자(이하 "후보자등"이라 한다) 자산계정, 후원회기부금계정을 따로 설정하고, 각 계정별로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과목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3. 보조금과 보조금의 지원금은 정당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후보자등의 자산은 후보자의 자산과 후보자의 차입금등을, 후원회 기부금은 당해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4. "연월일"란에는 실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있은 날을 기재하되, 선거비용과목에 있어서는 미지급채무가 발생한 날을 기재합니다. 5. "내역"란에는 수입의 경우 금전 외에 장비·물품의 수입에 있어서는 그 품명을, 수표인 경우에는 발행금융기관명과 수표번호를 함께 기재하며, 지출의 경우는 지출의 내용을 기재하고, 금전 외에 장비를 사용하거나 물품을 지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수표로 지출한 때에는 발행금융기관명과 수표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6. 무상으로 물품 또는 장비를 지원받은 경우 "수입액"과 "지출액"란에는 시가환산액을 기재하고, 수입과 동시에 지출로 처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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