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5건 · 미완 2건
서식 제11호삭제 <2008.2.29>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2. 4. 20.>삭제
| [별지 제8호서식] (규칙 제11조제1항 관련) <개정 2025. 2. 20.> | |||||||
| 후원회 (변경등록신청)·(변경신고)서 | |||||||
| 문서번호 | |||||||
| 구분 | 변경내용 | 변경일자 | 변경사유 | ||||
| 명칭(약칭) | |||||||
|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성명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정관 또는 규약 | |||||||
| 회인 및 대표자 직인의 인영 | |||||||
| 「정치자금법」 제7조제4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후원회의 (변경등록신청을)·(변경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후원회 대표자 | |||||||
| 직인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 ※ 구비서류 1. 정관 또는 규약 1부 2.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1부 3. 인영서 1부 4. 회의록 사본 1부 5.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1부 | |||||||
| 주 1. "변경내용"란에는 기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는 사항만 기재하고, 구비서류는 변경내용에 해당될 경우에 한합니다. 2. 후원회 명칭에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 "명칭(약칭)"란에는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7조에 따른 후원회의 명칭과 약칭을 함께 기재합니다. 3. 인영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별지>에 따라 작성합니다. 4. 회의록 사본은 「정치자금법」 또는 정관(규약)의 규정에 의한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의결에 따라 후원회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5. 회의록에는 기록자·확인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원본대조필"표시와 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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